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수산물을 원산지를 위장해 국내로 들인 업체가 적발됐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통관 절차가 아닌 익명의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은 일본 8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입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4월 아오모리현에서 생산된 가리비 7톤을 훗가이도 지역으로 이동시킨 다음 훗가이도산 수산물로 원산지를 위장해 국내로 들어오려던 업체를 적발했다. 아오모리현은 한국이 지난 2013년 9월부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8개현 중 하나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의 통관 절차가 아닌 제보에 의해 밝혀졌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제보자가 부산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후 부산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5월 21일 이 업체를 불구속 고발했다. 원산지가 위장된 가리비 7톤은 제보가 접수된 다음날 전량 일본으로 반송조치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보를 받아 적발했다. 한국의 통관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말했다. 

   
▲ 방사능 측정기. 사진=연합뉴스
 

장하나 의원은 “수입금지 지역의 수산물을 일본 내부에서 이동시키는 방법을 통해 원산지가 위장된 경우 방사능 식품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잔존한다”며 “최근 대만에서도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대만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강화한바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금의 조치를 유지하고 일본산 수입 식품에 대해 철저하게 검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자국 내 원산지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원산지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입재개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조치가 과도하다며 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일양국은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이 문제는 WTO 소위원회에서 강제 해결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현재 관세청은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 8개현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축산물 포함)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kg당 370Bq(베크렐)에서 kg당 100Bq로 바꾼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또 식품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일본에 요구하고 있다. 수산물 수입이 전면 금지된 8개현은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아오모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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