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23일, 평택성모병원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며 ‘당시는 국내에 코호트 개념조차 없었지만 (우리가)의료진에 대한 격리조치 등을 병원측에 요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비말감염에 대한 코흐트 격리 원칙을 명시한 자료가 미디어오늘에 입수됐다. 

앞서 평택성모병원 이기병 원장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첫번째 환자에게 감염된) 14번째 환자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하면서 또 다시 역학조사단이 병원을 찾았을 땐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면서 “방역 당국에 코호트 격리를 제안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코호트 격리는 규정에 없다. 환자를 전원(병원이동) 조치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하루 뒤 브리핑을 통해 평택성모병원과 상반되는 주장을 폈다. 당시 역학조사를 맡았던 배근량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당시 있었던 의료진들에 대한 격리조치와 자가 격리조치를 병원 측에 요구했다”면서 “(평택성모병원)이사장은 어차피 지금 환자들을 보낼 수도 없으니 그대로 진료를 계속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 때는 코호트 격리 개념이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주장했다. 

   
▲ 비말감염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명시한 보건복지부의 의료진 교육자료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24일 입수한 질병관리본부의 ‘격리병상 의료진을 위한 교육자료: 비말감염 예방책’이라는 지침엔, 비말감염 감염병에 대해 “동일한 병원균에 감염되었거나 보균할 경우 동일한 병실에 두어 코호트 격리”하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코호트 격리가 어려울 때”에만 “같은 병실을 사용 시, 감염 부작용이 예상되는 환자나 전파를 잘 시키는 환자와의 배치 배제”라는 지침을 두고 있다. 이 질병관리본부의 의료진 지침은 2014년도 질병관리본부의 정책용역연구과제 결과로 작성되어 의료진들에 배포된 것이다. 

한마디로 지난해 코호트 격리가 원칙이라고 지침을 배포했던 보건복지부 측이 이제와서 ‘(평택성모병원이 요청했던)당시엔 국내에 코호트란 개념이 없었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같은 브리핑을 했던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확대된 조직으로, 당초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도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맡았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와 평택성모병원 양측이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브리핑 내용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남에 따라, 향후 평택성모병원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코호트 격리란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환자나 의심환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격리하는 조치를 뜻한다. 코호트(Cohort)는 동일집단이라는 뜻의 단어로 비말감염 등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발생시 동일 질환 환자들을 묶어 외부와 격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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