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진원지로 불리는 삼성서울병원에 한시적으로 전화 원격진료를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서울병원과 관련된 확진자는 무려 절반에 이른다. 현재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됨에 따라 해당 병원에 다니던 기존 외래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자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가려고 해도 삼성서울병원 환자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기피한다는 게 삼성서울병원과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자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환자(또는 보호자)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그 의료기관 의료진과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전화로 환자 상태를 공유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법적문제가 없다. 기존에도 병원 대 병원간(전문가 대 전문가)의 원격진료는 허용돼 왔다. 

문제는 환자와 의료진의 직접통화다. 복지부는 “해당 외래환자가 전화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와 통화해 진찰을 받고 의약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발송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을 수 있도록”했다. 복지부는 “전화로라도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삼성서울병원. 사진=민중의소리
 

하지만 이는 비전문가와 전문가 사이의 원격진료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어왔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화만 해서 처방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도 들겠지만 위험성을 동반하는 것”이라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원격진료를 전문가 대 전문가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출신인 김 의원은 국회 메르스 대책특위 야당 간사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법이 굳이 대면 진료를 하도록 규정하는 이유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효과와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며 “게다가 이는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야당도 반대하고 의료인들도 반대하고 있던 것인데 삼성이 이 혼란 속에서 슬쩍 끼워넣기는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원격진료를 유독 삼성서울병원에만 허용해 특혜라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이전에 폐쇄됐던 대형 병원의 외래환자 역시 삼성서울병원의 외래환자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지만 복지부는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은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재진료의 50%를 수가로 지급받게 된다. 부분폐쇄에도 불구하고 진료수입은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은 19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허용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며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만 원격의료를 허용해 줄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며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를 허용해주는 것은 메르스 퇴치에 전력을 다해야 할 정부가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삼성재벌에 특혜를 주려는 국민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19일 오전 기준 메르스 확진자는 166명이며 사망자는 24명이다. 전날에 비해 각각 1명씩 추가된 수치다. 확진자 166명 중 삼성서울병원과 관계된 이는 82명으로 49%에 이른다. 병원별 확진자수로는 1위다. 해당 병원은 지난 15일에서야 뒤늦게 외래진료를 중단하는 등 부분폐쇄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특혜 논란이 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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