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MBC와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민동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김용민 전 국민TV PD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에 이어 다시 김 본부장과 MBC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MBC와 김 본부장이 “허위사실 보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MBC에 300만원, 김 본부장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MBC와 김 본부장에게 배상액을 낮춰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국장과 김 피디가 '김장겸 당시 보도국장이 검찰 출입 기자를 파업 기간에 입사한 시용기자로 모두 교체했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처음에 MBC측에서 문제 삼았던 부분은 지난해 6월 국민TV 라디오 <민동기·김용민의 미디어토크> ‘빌게이츠 사망 大오보 김장겸 작품’ 편이다. 방송에서 이들은 지난 2003년 MBC의 빌게이츠 사망 오보를 김장겸 보도국장이 냈다고 보도했다. 또한 김 본부장이 검찰 출입기자들을 시용기자들로 모두 교체했다고도 했다. MBC측은 해당 발언이 허위라며 1억 2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빌게이츠 사망 오보’에 대해서만 민 전 국장과 김 전 PD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에 민 전 국장과 김 전 PD가 항소한 결과가 6일 나온 것이다. 

김용민 전 PD는 6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런 지엽적인 문제로 지상파 방송인 MBC라는 막대한 방송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한다는 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배상액이 많이 낮춰졌지만 유죄라는 점에서는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PD와 민 전 국장은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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