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디어오늘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기전파 가능성을 제기했음을 보도한 가운데, 현재 메르스 대응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공기전파론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확산과 관련해 정부는 괴담 유포자에 대한 처벌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공기 전파'를 대표적 괴담으로 분류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는 통상 환자와 2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침 등이 튀겨 감염되는 비밀전파다” “분명한 것은 공기 전파는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지난 31일에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들이 “메르스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확인한 결과 ‘공기 전파’ 등 유언비어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히기 불과 열흘전 보건복지부는 역시 공기전파론이 담긴 홍보 자료를 배포했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작성한 '중동호흡기증후군 자주하는 질문'
 

1문1답 형식으로 작성된 <중동호흡기증후군 자주하는 질문>이라는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사람 사이의 전파 가능성에 대해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도 “정확한 감염원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 비말, 공기 전파 또는 직접접촉을 통해 사람 간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이미 자료를 내렸다. 우리가 먼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질본에서 홍보자료를 내서 우리도 좋은 취지로 쓴 것인데 억울하게 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여러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MERS)는 과거 사람에게서는 발견되지 않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중증급성호흡기 질환으로 2일에서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생하며 38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을 동반한다. 현재 메르스에 대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대증요법(병의 원인이 아닌 증세에 대해서만 치료함)을 통해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정확한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침 또는 콧물 등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나 공기전파,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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