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퇴임한 직후 1년간 부산지방검찰청 사건 최소 6개를 수임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관예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30일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황 후보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 재직시 수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태평양 고문 변호사 시기인 2011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황 후보자는 2011년 2건, 2012년 4건 등 최소 6건의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사건 관할기관과 사건명을 지우고 제출한 수임목록도 있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퇴임했고, 곧바로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취업했다. 황 후보자가 태평양 취업 뒤 수임한 첫 사건은 부산지검이 수사 중이었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이었다. 황교안 후보자는 2011년 12월 26일 부산지방검찰청 공직선거법위반 사건도 수임했다. 

2012년 3월 21일에는 부산지검이 수사 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같은 해 4월 18일과 9월 19일에도 역시 부산지검 관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7일에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수임했다. 검찰 퇴임 뒤 1년이 경과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2월 태평양에서 퇴직할 때까지는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와 관련해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인 변호사법 31조 3항을 보면,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퇴임하기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 및 검찰청 등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임한 뒤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통상 부장검사는 1~2년, 평검사는 2~3년마다 근무지를 옮기기 때문에 퇴임한 검사가 퇴직한 날부터 최소한 1년 동안 근무했던 검찰청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지검장이 아닌 ‘부산고검장’으로 퇴임했으므로 부산지검 사건 수임이 제한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퇴임 직후에도 1년간 부산지검 사건 최소 6건을 수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황 후보자가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수임한 사건은 총 119건이었으며, 서울·수도권 관할 법원과 검찰청을 제외하면 지방법원·검찰청 관할 사건은 부산지역 사건이 가장 많았다. 지방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사건 2건, 광주·창원·대전 사건이 각각 1건씩이었다.

박원석 의원은 30일 “황교안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대형로펌에 취업해 수입 17억 원을 올린 데 이어 전관예우 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 우회적으로 부산지검 사건을 수임해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종 전관예우 사건을 수임해 받은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신종 전관예우를 누린 황 후보자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 자격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라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사유에서 새 국무총리의 소임을 ‘우리 사회 곳곳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각 분야의 개혁’으로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사회 대표적인 비정상적 관행인 ‘전관예우’를 누린 황교안 후보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할 적임자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한 황교안 후보자의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자료에서 사건번호, 위임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고 심지어 순번을 제외한 모든 난이 삭제돼 있는 경우도 있어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국회가 정상적인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제출된 모든 수임자료를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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