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여야 합의로 행정입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일보가 ‘입법부 독재’라고 톱제목을 뽑는 등 언론 다수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검사장 인사 때인 지난 2006년께 인사제청권자인 천정배 당시 법무장관에게 전화했다고 천 의원이 언론을 통해 밝혔다. 세계일보 보도다. 인사 대상자로서의 처신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이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수석부대변인으로 일했던 김모씨(54)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수팀 출범 48일 만에 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부분을 겨냥했다는 데서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인사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6명 가운데 서면질의서를 한꺼번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졸속으로 매듭지으려는 수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자 종합일간지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중국 간 남성 ‘메르스’ 확진… ‘3차 감염’ 공포 확산>
국민일보 <‘국회법 개정’ 충돌… 靑, 거부권 시사>
동아일보 <野 떼쓰고 法 뒤집고 民 등지고>
서울신문 <靑‧與野 ‘시행령 수정권’ 정면충돌>
세계일보 <靑 “거부권 행사 검토” 與 “삼권분립과 무관”>
조선일보 <‘입법부 獨裁’>
중앙일보 <청와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검토”>
한겨레 <검사, 황교안>
한국일보 <꼬리 무는 메르스 괴담… 공포 확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호들갑 떠는 언론

청와대가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여야 합의로 행정입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전제 조건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했고, 여야는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을 우선 개정한 데 따른 반발이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개정 국회법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3권 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또다시 당‧청이 갈등을 빚는 모양새가 됐다.

   
▲ 30일자 조선일보 1면.
 

언론들은 청와대 말마따나 ‘3권 분립 위배론’을 꺼내들고 있다.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입법부 獨裁’(독재)>라고 뽑으며 “상당수 전문가는 ‘이날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부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의 권한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자칫 ‘입법부 독재’(獨裁)로 흐를 우려가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식물정부’ 만들 위헌적 국회법,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해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위배 논란을 다뤘다. 

동아는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라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만드는 위임입법권을 갖고 있다”며 “명령이나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면 재판을 통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법률로 보다 명확히 규정할 수는 있지만 이를 고치라고 직접 행정부에 지시할 순 없다”고 밝혔다. 

중앙도 사설을 통해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까지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며 “과도한 권한 행사이고, 입법권 남용”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적반하장의 달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권력분립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수정 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닌데 (청와대가)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헌법적 균형의식도 상실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하며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 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 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30일자 1면.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 98조2항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 명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장은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둔 합의였다. 

한겨레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도록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해양수산부가 시행령에 공무원(파견 검사)이 조사를 주도하도록 만들어 법 취지를 거슬렀다는 게 이번 국회법 개정 논의의 출발점이었다”며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이 시행령의 폐지 또는 개정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과 행정부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바람에 결국 여야가 국회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는 취지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청와대의 반발은 법리적으로 별로 타당성이 없는데다, 그동안 ‘법 위의 시행령’이 남발돼온 현실을 돌아보면 적반하장이라는 느낌마저 준다”며 “시행령이나 규칙 등 하위 법령을 만드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의 ‘위임’이 있기에 가능한 것일 뿐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 아니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시행령 공화국’이라는 말처럼 시행령이 모법을 뒤흔드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제라도 잘못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장치를 마련한 것은 당연한 조처”라며 “이것은 삼권분립의 역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부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국회 입법권을 재정립하는 일이며, 민주주의의 요체인 견제와 균형의 정신을 복원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검사장 인사 때 천정배에게 전화

참여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29일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2006년 2월 검사장 인사 직전 자신에게 전화로 인사했다고 밝혔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천 의원은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법무장관이었다. 

세계일보는 “당시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이던 천 의원에게 ‘전화 인사’를 한 시기는 검사장 승진 인사 직전”이라며 “더욱이 검사장 승진 인사 대상자인 황 후보자가 민감한 시기에 법무장관으로서 인사제청권자였던 천 의원에게 전화 인사를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라고 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천 의원은 2006년 2월 인사제청권자로 검찰의 고검장 인사를 단행했는데, 황 후보자를 포함해 당시 사법시험 23회(연수원 13기) 36명 가운데 7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했지만 황 후보자는 승진하지 못했다. 

천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에게 “검찰 (수뇌부) 인사발표 전에 일종의 로비를 한 것이다. 감히 인사 대상자가 인사(제청)권자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고,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황 후보자를 만나거나 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하지만 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화 내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청탁 성격의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한겨레 토요판 1면.
 

한편, 한겨레 토요판 커버스토리 제목은 ‘검사, 황교안’이다. 황교안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시절 지검을 출입하던 기자가 그의 행보를 분석한 기사다. 황 후보자에 대한 한겨레 기자의 평은 다음과 같다. 

“당시 기자들의 눈에 비친 황 후보자는 박 대통령이 높이 평가했다는 부패척결이나 사회개혁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기득권 세력을 옹호하고 약자의 권리 보호엔 소홀한 구태의 향기가 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와 같은 기존 질서를 거부하는 ‘창조적 파괴’엔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 당시 검찰 출입기자 가운데 그가 10년 뒤 총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 이가 과연 있었을까.”

‘성완종 리스트’ 6명에게 서면 질의서…졸속 매듭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은 29일 대선 때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수석부대변인으로 일했던 김모씨(54)의 대전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한장섭 전 부사장으로부터 ‘대선 무렵 성 전 회장 지시로 김씨에게 줄 2억원을 마련했으며 실제로 돈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팀 출범 48일 만에 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부분을 겨냥했다는 데서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여권 인사 8명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6명 가운데 서면질의서를 한꺼번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졸속으로 매듭지으려는 수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 경향신문 30일자 10면.
 

경향은 사설 <첫발 뗀 대선자금 수사, 면피성은 안된다>를 통해 “검찰은 충분한 수사 단서를 갖고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소환조사하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언론에 공표한 뒤에는 열흘 가까이 침잠했다. 대선자금 수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6명에 대한 서면질의서’에 대해서는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핵심 실세 6인을 조사했다는 ‘기록’만 남기고 정권과 연루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비롯해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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