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이 마침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한지 28일만이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대타협기구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만이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이 찬성했다. (반대 0명, 기권 13명)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요구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야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다.

이날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의 골자는 ‘더 주고 덜 받는’ 것이다. 지급률은 내년부터 20년에 걸쳐 현행 19%에서 1.7%로 내리고, 기여율은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올린다. 이를 통해 70년 간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는 것이 목표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며 밝은 표정으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CBS 노컷뉴스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은 ‘공적연금 강화와 사회적 노후빈손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출범’으로 정리됐다. 여야는 지난 5월 2일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강력 반발하면서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50% 명시를 포기했고,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는 미뤄져왔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적연금 강화와 사회적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위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돼 위원장 포함해 14인이다.

특위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재정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위는 사회적 기구가 제안한 방안을 반영해 공적연금 강화 법률을 심사 의결하고, 이 사안을 2015년 11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여야는 5월 2일 진즉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 50% 명기 문제로 인해 나흘만에 열린 본회의는 파행됐다. 야당의 원내지도부가 교체되면서 논의가 다시 시작됐고, 특위 양당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 간의 교섭으로 소득대체율 50%의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표현을 넣기로 합의했다.

   
▲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연금개혁 광고 화면 갈무리.
 

그러나 소득대체율 50%를 ‘세대간 도덕질’이라 표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합의는 난항을 겪었다. 야당은 문 장관 해임을 주장했고, 여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섰다.

문 장관 해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야당은 이어 세월호특별법의 취지를 어기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여야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자정을 2분 앞두고 여야는 회기를 하루 연장했고,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세월호 시행령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57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 외에도 국회 농해수위에 세월호 시행령 점검소위를 설치해 점검한 뒤 개정요구안을 6월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것, 특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국회 내 처리할 것 등에도 합의했다. 이로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6월 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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