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조건으로 내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놓고 여야 협상이 밤늦도록 이어지며 처리가 무산되는 듯했지만 5월 임시국회 종료 10분을 남겨두고 여야가 가까스로 회기를 하루 연장했고, 자정을 넘겨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2일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공무원들이 내는 돈을 5년간 30% 올리고 받는 돈은 20년간 10%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연금 논의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도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향후 법원 재판에서 법외노조로 확정될 경우 전교조는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노조 전임자를 두거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도 없게 된다. 창립 26주년 기념일에 나온 헌재 결정에 대해 전교조는 "시대착오적 결정으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반발했다. 

미국 유타 주의 군 연구소가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미국 내 9개 주와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배달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저질러 논란이 이는 가운데 미군 당국은 "피해자는 없다"며 거듭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 주한미군도 실험에 참여했던 22명에게 항생제 등을 투입했고 감염증세는 없으며 외부 유출이나 일반인 피해도 전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다음은 29일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공무원연금 개혁안 또 무산 위기>
국민일보 <勞-政 '임금피크제' 충돌 파행>
동아일보 <공무원연금案 한밤 진통끝 타결>
서울신문 <불통에 밀린 민생…'정치 시계'는 헛돈다>
세계일보 <공무원연금 개혁안 회기연장해 처리>
조선일보 <58兆 국고보조금 노리는 '도둑들'>
중앙일보 <연금 개혁안 합의했지만 새벽까지 진통>
한겨레 <한국 수학교육, 유럽 미·일 등과 비교해보니 더 빨리+ 더 많이=수학포기자>
한국일보 <난산 또 난산…공무원연금법 극적 타결>

   
▲ 동아일보 1면 기사
 

공무원연금 개혁안 우여곡절 끝 본회의 통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7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표결 결과 246명이 참여해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국민연금 논의를 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위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도 통과시켰다. 

팽팽히 맞섰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는 국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다음 달 이 법을 적용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요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여당 일각과 청와대가 이를 두고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가운데 보수 신문들은 입을 모아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편안 처리에 매달리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을 이용해 이것저것 다른 조견을 연계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 ‘볼모 정치’ ‘인질 정치’ 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이라며 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요구에 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까지 ‘난데없이’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겠다는 계산인 듯 하다” 며 “헌법상 삼권분립에 명백히 위배되는 월권이자,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 독재를 가능케 할 위험성이 크다” 고 우려했다. 조선과 동아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여당에 대해서도 나무랐는데, 특히 동아는 “야당의 요구를 덜컥 받아들인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도 실망스럽다” 며 “여당이 속수무책으로 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 고 비판했다.     

한편 경향은 이번 여야 합의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리더십의 최대위기라고 분석했다. 경향은 '유승민표 합의안' 원안이 또다시 깨지게 된 셈이라며 청와대 및 친박계와의 갈등과 당내 이견 조율 능력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고, 야당과의 재협상에 대한 부담과 함께 여권 내 이견 조율과 협상 책임자로서의 권위유지까지 복합적인 과제를 맞닥뜨리게 됐다고 말했다.

   
▲ 한겨레 5면 기사
 

현직 교사로 조합원 자격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해외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 

헌법재판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에 오른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경향은 문제의 '교원노조법 2조' 에 대해 외국의 교원노조에서는 비슷한 예를 찾을 수가 없고, 한국이 가입한 각종 국제규약에도 위배되며, 교원노조 합법화를 전제로 가입할 수 있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약속도 허물어 버리는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향은 재직 중인 교사 뿐 아니라 은퇴자, 교사였다가 실업상태인 사람, 교사가 되려는 대학생들도 가입하는 덴마크 교원노조(DLF)와 영국, 프랑스 등의 예를 들며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2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교원노조법 2조' 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전교조를 불법화하고, 그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부를 돕는 역설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조항이 원래 입법목적과 달리 이번 사례처럼 행정관청이 재량을 남용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다" 며 홀로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겨레는 사설에서 “헌재가 이번 합헌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곧바로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해직 조합원의 비율이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할 문제라며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이번 판결이 “교원노조가 현직 교원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는 뜻” 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교원 노조는 소속 교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다. 그런데 해직 교원이 노조에서 활동하게 되면 자칫 교육당국에 자신들의 복직을 촉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노조활동이 변질될 수 있다” 고 헌재의 결정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홀로 위헌 판결을 낸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는 “전북 정읍이 고향이고 2012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고 다소 뜬금없이 약력을 덧붙였다. 

또한 중앙은 사설을 통해 "현행법상 정당성이 문제가 되는 만큼 먼저 법과 기준에 따라 전차를 밟아 재창립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며 "한때 10만 명이던 회원 수가 반토막 난 것은 참교육을 잊고 과도한 정치투쟁과 이념편향에만 몰두한 결과" 라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13면 기사
 

탄저균 배달사고…주한미군은 왜 탄저균 실험을 했나

탄저균은 인체에 침입하면 독소를 생성하고 면역세포를 손상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다. 미 국방부는 28일 새벽 유타주의 군 연구소에서 부주의로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미국 내 9개 주와 한국 오산 공군기지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발견한 사실을 27일 사고 뒤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미군은 탄저균 표본 반입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려오지 않았다. 미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한국 쪽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해야 하지만 이번에 국내에 반입된 탄저균은 들여올 때 살아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반입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미군 쪽은 정확한 실험 목적이나, 탄저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자주 탄저균을 들여오는지 등의 의문에 대한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이 탄저균을 실험하는 합동위협인식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사고로 처음 외부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주한미군 쪽의 석연찮은 해명 탓에 일각에선 주한미군이 비밀리에 탄저균을 무기화하는 실험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