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창립 26주년만에 다시 '노조아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선고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교원노조법 제 2조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조항은 해직 교사 등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  

재판관 다수의견은 "교원노조는 교원을 대표해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고 노동쟁의의 조정신청권 등 각종 법적 보호 또는 혜택을 받는 등 교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재직 중인 교원에게만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추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 재판관들은 "교원의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정해지므로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이 아닌 사람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볼 수 없고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를 통해 정부 등을 상대로 교원의 임용 문제나 지위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할 실익도 거의 없다"라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 전교조가 2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 사진=이하늬 기자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교원노조 및 해직 교원이나 구직 중인 교사자격취득자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은 이어 "교원노조에 해직 교원 등이 포함된다고 해서 교원노조가 정치화되거나 이로 인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재판관은 "전교조는 그 최초 시행일인 1997년 7월 1일 설립신고를 마치고 약 15년간 합법적 노조로 활동해왔는데 행정관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지극히 형식적으로 해석 집행하여 단지 그 조직에 소수의 해직 교원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외노조통보라는 가장 극단적인 행정조치를 하였다"며 "따라서 해당 조항은 교원노조의 자주성 및 단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9월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된 '전교조 법외노조' 본안 소송이 다시 재개된다. 전교조는 1심에서 '노조아님'을 통보받았으나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항소심이 잠시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판결 직후 헌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며 "헌재의 오판은 노조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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