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이동통신사 3곳에 각각 3억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1억 8천 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결합상품이란 휴대전화·집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등 여러 상품을 묶어 상품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각 3억 5천만 원, 씨앤엠·CJ헬로비전·티브로드 등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들은 적게는 375만 원에서 많게는 75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다만 SK브로드밴드의 경우 SK텔레콤과 서비스가 중복된다는 이유로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기로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방통위는 이들 영업점에서 과도한 현금을 경품으로 내걸거나 할인 상품인데도 공짜라고 홍보하고,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다고 알리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허위·과장광고는 이용약관 위반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한다. 

이날 회의에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CJ헬로비전과 씨앤엠 등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개별영업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방통위에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사업자들에 시정명령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방통위가 다음달 발표하기로 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결합상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오고 갔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등의 사업자들은 결합상품을 규제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시장의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결합시장까지 전이돼 공정경쟁을 해치고, 결국은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시장지배력 전이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결합상품을 장려해야 소비자들이 싼 값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맞서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방통위 야당 추천 인사인 고삼석 위원은 현재 결합상품에 대해 “자해적 수준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지적하며 “현재처럼 콘텐츠가 희생하는 일이 방치되면 방송과 통신이 공멸하는 결과가 온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 통신 시장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보와 소비자의 권익 추구 양자 간의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추천 인사인 이기주 위원은 "먼저 결합상품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법적 근거가 있어야 (결합상품 판매를) 하는지,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방송 시장 평가에 포함시켜야 하는건지,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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