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 ‘눈치 납부’ 의혹을 사고 있다. 황 후보자가 청와대로부터 총리 내정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은 뒤 발표되기 직전 딸의 증여세를 급하게 납부하게 했다는 것이다. 노컷뉴스의 단독보도이고 한겨레가 28일 아침신문에서 자세하게 보도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포함한 쟁점현안들에 대한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보수성향 신문들은 "세월호가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노동자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청년실업 해소를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겨레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청년실업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전문가 진단을 보도하기도 했다. 

다음은 28일 전국 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정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
국민일보 <론스타, 美 의회ㆍ정부 전방위 로비>
동아일보 <"美 금리 올려도 韓 충격 작을것">
서울신문 <'절망'이라는 이름의 청춘>
세계일보 <공공기관 52곳 구조조정 '칼날'>
조선일보 <'上告법원' 논의, 國民입장에서 보라>
중앙일보 <힘 있을 때…4050 '조퇴 귀농'>
한겨레 <황교안 아들 이어 딸도… '청문회용 증여세' 의혹>
한국일보 <서슴없이 "김치녀"…여성혐오 전염병 번지듯>

 

   
▲ 한겨레 5면 기사
 

황교안 딸 증여세 '눈치 납부'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장녀 성희(29)씨가 아버지가 총리로 내정되기 불과 3일전에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황 후보자의 지난 3월 재산공개 자료와 이번 인사청문 자료를 비교하면, 황성희씨 재산은 두달 사이에 1억1500여만원 늘었다. 재산 증가는 ‘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때문이다. 전세자금 대부분은 황 후보자 부부가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황성희씨는 지난 1일 ‘증여 발생’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18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했다. 황 후보자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다. 450만원은 친족간 증여액수가 1억원일 경우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증여세 납부 사흘 뒤인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황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세법상 증여세는 석달 안에 내면 불법은 아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앞서 아들 황성진(31)씨도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2013년 2월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낸 바 있다. 황 후보자 쪽이 자녀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한 뒤 인사청문회 검증 때 탈세 논란이 우려되자 급히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황 후보자의 부인 최모(52)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간 6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제기됐다. 황 후보자가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부인 최씨의 금융자산은 2325만원이었지만 지난 3월 신고된 금융자산은 6억 5153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총리실 측은 “대학에서 일하는 후보자 부인의 급여와 저축 등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세월호가 공무원연금 발목 잡는다”는 보수지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설치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거취를 두고는 이견을 해소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로 서로 맞부딪친것.  여야는 28일 오전 마지막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문 장관 해임건의안을 협상의 ‘전제조건’이라고 표현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발언 수위를 낮췄고, 새누리당도 ‘문 장관의 적절한 입장 표명’이라는 절충안을 언급했다. 이 신문은 "타결이 기대됐던 협상은 마지막 단계에서 뒤틀렸다"며 "다른 쟁점들은 거의 풀었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두고 대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시행령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별법 규칙에서 규정해야 할 특조위 사무처 조직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모법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특조위 활동 기간 역시 논쟁 지점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합의문에 시행령을 고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담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행정부 권한인 시행령 개정을 국회가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월권이다. 행정부 소관인데 그걸 어떻게 약속하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모법을 침해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부터 개정하자고 대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보수성향 신문들은 "세월호가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야당이 공무원연금과는 상관이 없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연계시켰기 때문"이라고 전했고 동아일보는 "사실상 세월호법 시행령을 고리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볼모로 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주객이 전도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왜그 더 도그’(Wag the dog)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향신문에 따르면 세월호 시행령 개정 문제는 지난 10일 타결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시행령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기로 명시돼 있어, 처음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 중앙일보 6면 기사
 
   
▲ 한겨레 10면 기사
 

청년실업 해소, 임금피크제가 답인가요

고용노동부가 27일 노조 동의없이, 판단만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발제문을 공개했다.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법이 2년 전 국회를 통과했지만 임금체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뿐 아니라 청년실업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라보는 신문들의 입장은 조금씩 달랐다. 

중앙일보는 노동계의 반대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10곳 중 1곳도 채 안 된다(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13.4%)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이대로 가다간 고용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이란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진단"이라며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쪼그라들 위험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고용부가 조사한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선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의 보도를 보면 맥락이 조금 달라진다. 김유선 한국노동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에 "고용부가 내놓은 근거를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신규채용자 중 청년 비율은 임금피크제 도입(56.6%)과 미도입(48.8%) 기업 간 차이가 있지만, 100~299인 사업장에선 임금피크제 도입(37.2%)과 미도입(37.5%) 기업 간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는 고령 노동자의 임금만 깎을 뿐이지 청년을 고용할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실장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존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고 초임을 삭감했지만 신규채용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노동시간을 줄여 생긴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는 노동시간피크제가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겨레는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7년1개월에 불과해 임금피크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는 “정년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기업 비용이 크게 줄지 않는다”며 “기업은 구조조정으로 인력을 꾸준히 감축해왔지만 그만큼 청년 신규채용이 늘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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