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에 대한 ‘밀실 심리’가 진행중인 가운데,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긴급토론회가 22일 개최됐다. ISD는 외국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의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하는 제도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가 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망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지배함으로써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면서 “ISD에서 한국정부가 패소한다면 론스타가 5조원을 챙기고, 주주배당 형식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다시 국민세금을 갖다 바칠 판”이라고 우려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소송이 시작됐다. 사진은 외환은행 노조.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미국과 캐나다는 국제 단심제에 회부될 경우 즉시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상대방과 판정부에 제출한 자국의 ‘방어서면‘도 인터넷에 공개한다”면서 “하지만 한국정부는 철저한 밀실 중재를 주창하며 언론이나 국회에 조차 ISD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론스타의 ISD 심리에 대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손해배상 소송의 한국측 증인 가운데 언론에 이름이 공개된 8인(전체 15인) 중 3인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직접 개입한 김앤장 출신이며,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성대규 전 금융위 국장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직접 관련된 인물임을 보도한 바 있다. 이렇게 론스타의 ISD소송이 론스타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비공개 방침이 더욱 비판받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진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은 론스타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 특혜가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수조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요구로 귀결되었다”며 “정부 입장에서는 론스타의 ‘불법 부당한 매각승인 지연’ 주장에 대응해서 당초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 신고 당시부터 매각 때까지 감독당국을 기망한 사실은 없는지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2012년 서울중앙지법의 판결(2012카합496 결정)을 통해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2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다”며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 등을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변 전 노동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의 구상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와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론스타와 외환은행 관련 2차 중재결정문과 론스타-하나금융지주간 주식매매계약서를 공개하도록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기준 의원은 한국정부의 비밀주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면 진실이 모두 땅속에 묻혀버릴 것이다. 수 조 원의 세금을 물어주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내막을 영원히 알 수가 없다”며 결국 “몇몇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대가로 혈세를 낭비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이번 소송을 책임지는 정부의 관련TF 책임자는, 론스타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이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한 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꼴”이라며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의 경우 국민들에게 더욱 철저히 공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등은 20일 성명서를 발표해 “정부는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금융감독당국자를 배제하고 법무부 주도로 중재소송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해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 공무원의 국익준수 의무 ▲위증 처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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