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두고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장 이석태)와 정부의 '2라운드'가 시작될 조짐이다. 특조위는 지난 21일 전원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1일 공포된 정부의 시행령에는 특조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시켰다. 이날 총 17명의 위원 중 차기환 위원을 제외한 16명이 참석했으며 10명이 개정안 의결에 찬성했다. 여당 추천 인사들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선혜·이상철 위원은 개정안 통과시켜줄지 여부 등을 이유로 의결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는 “반대 의견은 크게 두 가지였다. 전면 개정이 아니라 일부 개정으로 하자는 것과 조금 지켜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개정안을 내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전면 개정안을 내도 협의 과정에서 변경되기 마련이다. 또 그렇지 않아도 특조위 활동 기간이 짧은데 시간을 두고 개정안을 내게 되면 시간이 촉박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업무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지휘·감독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상임위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자휘 감독을 할 수 잇다. 통과된 기존 정부 시행령안에는 각 과의 과장이 일이나 임무를 나누어 처리하게만 되어있고 지휘 감독권에 관한 언급은 없어 소위원회 위원장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이 지난 달 15일 오전 서울 중구 특위 사무실에서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민중의소리
 

개정안은 진상규명국과 안전사회국의 활동 범위 또한 변경했다. 진상규명국과 관련해 기존 시행령의 ‘정부조사결과 (자료) 분석’이라는 문구를 삭제했고 안전사회국과 관련해서는 기존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시켰던 것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안전대책이라는 것이 세월호 참사에만 국한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공무원들의 권한은 축소됐다. 기존 정부안에 따르면 행정지원실은 ‘각국의 업무 협의 및 조정’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삭제됐다. 특조위 개정안은 주요 보직에서도 공무원은 배제하고 있다. 공무원이 주요 보직에 있을 경우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것이 특조위 입장이다. 가령 해수부 공무원이 해수부 공무원을 조사하는 식이라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진상규명국의 경우 조사1·2과장 및 조사기획과장은 민간인이 맡고 조사3과는 공무원에 맡는다. 조사 1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2과는 구조 구난 작업 및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 3과는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피해자 명예훼손 실태조사 등을 맡는다. 안전사회국 역시 안전사회2과를 제외한 기획과와 1과 과장은 모두 민간인이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조위 개정안에 따르면 정원 역시 곧장 확충된다. 정부 시행령 안에는 정무직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직원 수를 90명으로 한정한 다음, 6개월 후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20명까지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직원 정원 120명 이내’라는 특별법 15조에 따라 당장 해당 인원을 충원할 수 있게 한다. 또 상임위원 5명은 해당 정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특조위 개정안은 이외에도 소관업무의 일시조정 및 필요시 별도의 팀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 또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빠른 조사활동을 위해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도 추가됐다. 특조위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앞전에 특조위가 제출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정부가 받아들일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권영빈 상임위원(진상규명 소위원장)은 “현실 가능성은 국무회의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현재 통과된 정부안대로라면 진상규명이 쉽지 않다”며 “일단 지금은 제약된 조건이지만 특조위 활동을 할 것”이라며 “당장 다음주에는 채용절차에 들어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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