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해상 조건에서 다이빙벨을 이용해 유속과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JT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청구 소송에서 JTBC 측의 손을 들어주며 이같이 판시했다.

JTBC는 지난해 4월 18일 <뉴스9>에서 세월호 수색을 위한 민간 구조장비인 ‘다이빙벨’ 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당시 세월호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하며 JTBC와 인터뷰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이 가능하다’, ‘2~3일 내에 세월호 3·4층 화물칸에 대한 수색을 마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이 “불분명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박효종 위원장)는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4조2항(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방통위의 제재 사유 부분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JTBC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제재조치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 지난해 4월 18일 JTBC <뉴스9> 갈무리
 

이날 재판부가 주요하게 본 쟁점은 △다이빙벨이 유속과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인지 △20시간 동안 연속 구조 작업을 한다면 2~3일 내에 세월호 3·4층 화물칸에 대한 수색을 마칠 수 있다는 인터뷰 내용이 방통위 주장처럼 진실이 아니라고 증명이 됐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것이 진실하지 않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해상 조건에서 다이빙벨을 이용하더라도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방통위가 증거로 제출한 언론사 기사 역시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진실이 아님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는 다이빙벨을 투입해 20시간 동안 연속으로 구조 작업을 하더라도 세월호 3·4층 화물칸 정도 규모의 선실에 대한 수색을 2~3일 내에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다이빙벨을 투입해 약 2시간 동안 구조 작업을 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는 사실로는 이런 점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방통위의 제재조치명령으로 JTBC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제재조치명령의 효력을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직권으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JTBC가 방통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을 방송하라는 ‘고지방송명령'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했다.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김상우 JTBC 보도국 부국장은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 보도의 재량을 넓게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부국장은 “언론보도가 시청자에게 혼동을 주고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입증을 방통위에 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며 “판결문의 핵심은 우리 방송이 그 당시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한 것이 만약 시청자에게 혼동을 줬다면 이를 방통위가 입증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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