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수색을 위한 민간 구조장비인 ‘다이빙벨’ 투입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JTBC가 방송심의제재조치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공판에서 “방통위의 JTBC <뉴스9>에 대한 방송심의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한다”면서도 “JTBC 측의 (징계 결과) 고지방송명령 취소청구는 각하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7일 방통심의위는 세월호 참사 초기 다이빙벨 투입을 주장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킨 JTBC <뉴스9>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와 제24조2항(재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을 위반했다며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벌점 4점)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 JTBC 세 번째 중징계 “손석희가 다이빙벨 성능 단정”)

   
▲ 지난해 4월 18일 JTBC <뉴스9> 갈무리
 

당시 여권 추천의 심의위원들은 ‘다이빙벨이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구조가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보도된 것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문제 삼아 중징계 의결했다. 

이날 판결 결과에 대해 김상우 JTBC 보도국 부국장은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제재명령 취소는 재판부 주문을 통해 들었는데 고지방송에 대한 각하는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을 봐야 알 것 같다”며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우리 측 입장도 전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방통심의위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 처분의 주체인 방통위는 앞서 박창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로신부를 인터뷰했다가 법정제재를 받은 CBS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징계 결정을 받은 KBS <추적60분> 팀이 제기한 제재취소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방통위는 CBS와 KBS에 대해 각각 항소와 상고를 한 상태다. 

   
▲ 세월호 희생자 구조를 위해 투입됐던 다이빙벨. 사진=이치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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