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전 사장 변호인 출신의 촉탁직 MBC 법무실장이 최근 일반직 직원으로 전환돼 내부 구성원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다시 정실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MBC측은 “인사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정아무개 법무실장은 지난 1일 촉탁직에서 일반직으로 임용이 됐다. 정 실장은 지난해 5월 촉탁직으로 법무저작권부장에 채용될 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배임 및 횡령,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약식기소한 김 전 사장의 변호인이 MBC 보직부장을 맡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는 “MBC 보직부장이 김재철을 변호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는 변호사의 겸직 금지 규정에도 어긋나는 중대한 하자”라면서 “회사는 애초에 이 인사를 염두에 두고 법무저작권부장 외부채용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대체 그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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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MBC는 법무저작권부를 법무실로 확대 개편했고, 이에 따라 정씨의 직책도 법무저작권부장에서 법무실장으로 변경됐다. 그러다 올해 5월 일반직 임용이 된 것. 

MBC 인사부 관계자는 2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절차를 통해서 전환된 것이고 사규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직 채용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회사의 인사적 필요에 의해서 진행됐고, 촉탁도 직원이기에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만 했다. 김 전 사장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그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 2013년 방문진에서 해임당할 당시 김재철 전 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반면, 내부에서는 회사가 내세웠던 성과·능력 중심의 채용 방침과 배치되는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능희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21일 “회사는 최근 노조와의 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하고 있다”며 “어떤 기준으로 성과 없는 법무실장을 일반직으로 임용한 것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 본부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김재철 전 사장을 변호했던 이를 MBC 간부로 보임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를 포함해 현재 회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채용하는지 명명백백 밝히고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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