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언론사와 비판 인터뷰를 하거나 자사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징계를 받은 MBC 기자 4명에 대해 대법원이 징계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강연섭, 김지경, 김혜성, 이용주 기자에 대한 정직 징계 부당성을 다투는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서 MBC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1심, 2심 모두 이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MBC의 상고이유와 관련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지경 기자와 김혜성 기자는 지난 2012년 11월 ‘시사매거진2580’ 소속 기자로서 한 매체와 비판 인터뷰를 했다. 사측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았고,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했다며 그해 12월 정직 3개월을 내렸다. 이들은 인터뷰를 통해 시사제작2부장이었던 심원택 전 2580부장의 편향성과 아이템 검열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주 기자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서 김재철 사장을 포함한 MBC 경영진을 비판했다. 이 기자는 △MBC의 여당 편향적인 뉴스 보도 △신천으로 직원들을 쫓아낸 사측의 부당한 교육명령 △MBC가 당면하고 있는 숱한 문제점들을 외면한 회사 특보 등을 지적했다. 이 기자는 이후 정직 7개월과 교육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강연섭 기자는 지난 2012년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이진숙 당시 기획홍보본부장 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 대한 리포트를 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시 불이행’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위반’이 사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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