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심과 동일하게 언론노조 MBC본부(MBC본부, 본부장 조능희)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MBC본부는 “경영진은 판결을 순순히 인정하고 망가지고 있는 MBC를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7일 성명을 통해 “2012년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였고, 입만 열면 사측이 부르짖던 ‘정치파업’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었음이 거듭 확인됐다”며 “회사는 구성원들이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등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고, 구성원들은 사측이 이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쟁의행위를 통해서라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는 “MBC는 구성원의 방송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있다”며 MBC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 서울고등법원이 7일 지난해 1심과 동일하게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집행부의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당시 집행부 5인이 승소에 웃음을 보이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장재훈 전 정책교섭국장, 김민식 전 편성제작부위원장, 정영하 전 MBC본부장,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사진=김도연)
 

검찰은 지난 2012년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당시 집행부였던 정영하 전 MBC본부장에게 징역3년을, 나머지 집행부 4인(강지웅, 김민식, 이용마, 장재훈)에게 징역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동일한 무죄였다.

MBC본부는 “업무방해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졌던 1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며 “평균적인 시청자라 할 수 있는 1심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6:1 절대다수 의견으로 업무방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MBC 내부에서 편을 갈라 공정방송 추구를 막고, 파업 이후에도 막무가내 징계와 인사조치를 남발하며 탄압을 이어가는 자들은 부당하다”며 “MBC의 공영성을 훼손하며 사익 추구에만 골몰하는 극소수의 경영진들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MBC 정상화에 나선다면 구성원들은 화합의 장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며 “그걸 할 수 없다면 물러나라. 언론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수치심, MBC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남아 있다면 말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MBC도 보도자료를 통해 “MBC는 2012년 170일간의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 여부는 검찰이 결정하게 될 것이며 MBC는 사법기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MBC는 “이후 진행되는 노조 파업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적극 대응함으로써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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