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준)가 7일 지난 2012년 170일 MBC 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을 포함한 집행부 5인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해고무효 항소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MBC본부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요구 △방송 공정성을 위한 방송 사업자 구성원들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라며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MBC는 구성원의 방송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파업의 전격성(예측 가능성) 및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도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파업으로 인한 노무제공 거부는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MBC측은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영상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2011년 내내 있었고, 특히 사쪽은 2012년 1월 문화방송 기자회장을 보직해임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쪽은 파업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무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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