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어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유가족은 특조위 시행령 내용을 확인한 다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으로는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통과는 최종 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정식명칭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수정안이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특조위의 수정요구 중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공무원 비율 축소 △해수부와 국민안전처 파견공무원 최소화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범위 등이다. 그러나 당시 특조위는 “내용 변화 없이 문구만 일부 수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수용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 세월호 유가족들이 6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통과된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사진=이하늬 기자
 

특조위는 지난 2월부터 △특조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기획조정실장 문제 △소위원장의 업무 지휘감독권 확보 △특별법에 부합하는 국별 업무범위 확정 △상임위원 5명과 별도로 직원 정원 120명 확보 등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가족과 특조위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가족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특조위의 독립성과 진상조사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쓰레기 시행령을 차관회의를 통해 처리하더니 드디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지어버렸다”며 “정부가 왜 이토록 기를 쓰고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것인지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특조위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진상조사위원의 책무를 포기하지 말라. 끈질기고 집요한 외부의 방해는 물론 내부의 치밀한 방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달라”며 “위원들은 자신을 추천한 정당과 단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건설을 바라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말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특조위는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호영 특조위 전문위원은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 동시에 시행령이 아닌 위원회 규칙을 제정해서 그 안에서 특조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개정안 내용이 적절하다면 그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