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지난 29일 단독 보도한 광주MBC와 A 건설사 사이에 오간 협찬금과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이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광주MBC는 지난해 자사 사옥 맞은편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긴급 취재 시 방해가 된다는 이유 등으로 A 건설사에 별도의 후면도로 개설을 요구했다. 미디어오늘은 A 건설사가 협찬금 2억 원 지원을 약속하고 광주MBC과 건축 협약을 맺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광주MBC, 수상쩍은 건설사 협찬금 2억원>

   
▲ A건설사는 지난해 8월경 광주 월산동 일부의 땅 소유권을 획득하고 14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건설 현장과 인접한 광주MBC는 이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아파트 주 진입로가 MBC쪽으로 향해 있어 중계 차량의 통행 등 방송사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현장 사진. ⓒ미디어오늘
 

전직 광주MBC 사업국장이었던 송아무개씨는 올해 초 “최영준 광주MBC 사장과 이강세 보도국장이 A 건설사에 착공의 대가로 처음 10억 원을 요구했다가 8억 원으로 낮췄고,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것 같으니까 결국 5억 원으로 합의한 후 2억 원은 방송사 협찬으로, 나머지(약 3억 원)는 비공식적으로 직원들을 속이고 둘이서 착복했다”며 최 사장과 이 국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씨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A 건설사 직원 ㄱ씨의 부친 ㄴ씨는 “당초 거기서(광주MBC) 10억을 요구했었어. 당초에 10억을 요구했는데 그렇게는 못하고.”,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A 건설사)가 제시한 것이 한 3억에서는 많게는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등의 발언을 했다. ㄴ씨는 여수 부시장 등을 거친 유력 인사다. ㄴ씨의 구체적인 발언 등을 토대로 송씨는 최 사장과 이 국장의 착복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광주MBC와 실무 협상을 담당한 A 건설사 직원 ㄱ씨는 지난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녹취와 관련해서 와전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A 건설사)가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착공하겠다는 제안을 (광주MBC측에)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협찬금 2억 원으로 얘기가 된 것일 뿐”이라고만 밝혔다. 

   
▲ 지난해 11월 광주MBC와 A건설사가 협의한 건축 협약서. ⓒ미디어오늘
 

광주MBC 측 협상 책임자 이강세 보도국장은 ‘10억을 요구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MBC측에서 10억을 요구했다면, 건설사가 아파트 몇 채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했을 때 수락하지 않았겠느냐”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영준 광주MBC 사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며 “송씨는 광주MBC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송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씨는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공영방송 경영진이 공적인 기능을 무시하고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광주 남구청 공무원, A 건설사 직원, MBC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미디어오늘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광주MBC 협찬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5월5일자, "광주MBC 협찬금, 삼각 카르텔 드러나나" 제하의 기사 등 4개의 보도에서 광주MBC가 모 건설사와 협찬협약을 맺으면서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사장과 보도국장이 협찬금의 일부를 착복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MBC는 "사장과 보도국장이 협찬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부분은 광주MBC 전 직원 송아무개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 모든 협상은 개인이 아닌 비상대책위 차원에서 진행됐기에 협찬금을 개인저긍로 착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고소장을 제출한 송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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