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MBC가 사옥 맞은편에 위치한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이미 인허가가 나온 사업의 착공을 지연시키고 건설사로부터 협찬금 거액을 받아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A 건설사는 지난해 8월경 광주 월산동 일부의 땅 소유권을 획득하고 14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건설 현장과 인접한 광주MBC는 이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내세운 명분은 아파트 주 진입로가 MBC쪽으로 향해 있어 중계 차량의 통행 등 방송사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 A건설사는 지난해 8월경 광주 월산동 일부의 땅 소유권을 획득하고 14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건설 현장과 인접한 광주MBC는 이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아파트 주 진입로가 MBC쪽으로 향해 있어 중계 차량의 통행 등 방송사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현장 사진. ⓒ미디어오늘
 

이미 인허가가 떨어진 사업임에도 MBC는 A 건설사에 별도의 후면도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건설사 입장에서 추가 도로를 개설하려면 설계변경을 감수해야 하는 등 착공 지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확인 결과 MBC는 착공 승인권이 있는 광주 남구청에까지 “MBC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달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결국 A 건설사는 광주MBC와 3~4개월가량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후면도로 개설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광주MBC와 A 건설사의 건축 협약 문건(‘월산동 ○○○○ 건축 협약’)을 보면, 광주MBC가 A 건설사와 지난해 11월에 협약한 조항들이 적시돼 있다. 이 문건에는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방송선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건립동들의 옥탑층 고도 조정과 별도의 후면도로 개설에 양측이 합의한다고 쓰여 있다. 

   
▲ 지난해 11월 광주MBC와 A건설사가 협의한 건축 협약서. ⓒ미디어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문건에 “A업체는 광주MBC에 광고·협찬금으로 2억원(부가세 별도)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있다는 점이다. 협찬금 1억 원은 2014년 11월에 집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올해 11월에 집행한다는 것이다. MBC가 노골적으로 착공을 방해하자 건설사 측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찬금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이강세 광주MBC 보도국장은 지난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비록 5층 건물이나 구조물이 들어서면 중계차 통행 문제나 방송 송출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거 인근에 건물이 건립될 때도 주택재건축조합 등과 (이러한 조건을) 합의하고 상의해왔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협찬금에 대해 “건설사 입장에서도 (입주자를 위해) 광고가 필요했을 것이고, 처음에 건설사 측에서 광고·협찬금 3억 원 얘기가 나왔으나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주 출입로가 회사 앞으로 뚫리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후면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건설사의 구두 약속, 건설사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제안 등이 있었으나 건설사 제안만 믿고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허가관청인 남구청의 중재와 제안을 거쳤기 때문에 착공에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 A건설사는 지난해 8월경 광주 월산동 일부의 땅 소유권을 획득하고 14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건설 현장과 인접한 광주MBC는 이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아파트 주 진입로가 MBC쪽으로 향해 있어 중계 차량의 통행 등 방송사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 사진은 건설 현장의 모습. ⓒ미디어오늘
 

최영준 광주MBC 사장은 “재난이 터져 방송을 해야 하는데 주거 단지 앞 불법주차 때문에 중계차가 못 나가면 피해는 고스란히 시청자와 국민이 입게 된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야기되기 때문에 엄정한 대응을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A 건설사 측은 MBC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 관계자는 “남구청에서 MBC가 동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며 “인허가가 이미 났기 때문에 착공에 대한 승인만 하면 되는 사안인데 아무래도 MBC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광주 남구청 관계자는 “2013년 11월경 건축허가 전 건축계획심의 당시에는 큰 민원이 없었는데 지난해 8월 갑자기 MBC에서 공문을 보내왔다”며 “긴급 취재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방송사 민원이니 구청 입장에서 무시할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광주MBC 협찬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5월5일자, "광주MBC 협찬금, 삼각 카르텔 드러나나" 제하의 기사 등 4개의 보도에서 광주MBC가 모 건설사와 협찬협약을 맺으면서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사장과 보도국장이 협찬금의 일부를 착복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MBC는 "사장과 보도국장이 협찬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부분은 광주MBC 전 직원 송아무개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 모든 협상은 개인이 아닌 비상대책위 차원에서 진행됐기에 협찬금을 개인저긍로 착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고 고소장을 제출한 송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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