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 연금 개혁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한 광고 홍보에 총 10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지난 인사혁신처 발주 광고에서 종합편성채널 중 유일하게 제외됐던 JTBC는 문화체육관광부 발주 광고에서도 제외돼 배경에 의문을 낳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내용의 40초 분량 광고 방송을 종편과 보도채널, 라디오, 지역방송 등을 통해 7억5851만원을 들여 총 24만107회 이상 광고를 내보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 간 최소 40만회 광고에 지출한 3억원을 고려하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광고에 올해 3개월 동안 총 10억여원을 지출한 셈이다. (관련기사 : 정부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비 수억원 종편 ‘꿀꺽’)

문광부는 종편인 TV조선 136회 MBN 100회, 채널A 119회를 내보냈다. 그 대가로 문체부는 혈세 2억4000만원을 종편에 지출했다. 보도채널에는 YTN 84회, 연합뉴스(연합뉴스TV) 75회 광고하면서 양 측에 1억2000만원을 냈다.  

종편 채널 3곳과 보도채널 두 곳에 들어간 광고비만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에 달한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집행한 공무원연금개혁 광고 예산 집행 현황표.
 

 

지상파 방송사인 KBS·MBC·SBS 라디오 채널에는 총 75회 광고했고 19개 지역MBC 라디오는 총 1140회 이상, 9개 지역 민영방송사 라디오는 총 4536회 라디오 광고를 내보냈다. 문광부는 이 라디오 방송 광고에 총 9851만원을 광고비로 집행했다. 

이밖에도 지역MBC 19개 방송과 지역민방에는 각각 570회와 72회 이상 공무원 연금 개혁 광고를 내보내면서 1억3500만원의 광고비를 지출했다. 

문광부는 이밖에도 경부선과 전라선, 호남선 전구간 KTX를 통해 총23만3016회 광고를 내보내는 데 6000만원을 들였고 서울 지하철 1~9호선 차량 내 광고에도 총 184회 안팎으로 광고를 하며 4500만원을 썼다. 

전국 CGV(22개 극장 66개 스크린), 롯데시네마(전국 88개 극장, 127개 스크린), 메가박스(전국 50개 극장 90개 스크린) 등 영화관을 통한 광고 홍보에도 6000만원을 들였다.  

문광부는 인사혁신처 광고 집행과 마찬가지로 종편 중에서 JTBC를 제외한 나머지 3곳에 광고비를 집행했다. 당시 정부여당 입장과 유사한 일부 종편과 보도채널에 정부 광고비의 60%가 집행되면서 정부의 광고집행 기준이 공정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 110여개 전광판과 유튜브, 트위터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해 무료 광고도 진행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16일부터 일부 종편 등을 통해 내보낸 광고 화면 갈무리.
 

 

문광부와 인사혁신처 등이 해당 기간 동안 진행한 광고 내용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 15조~53조의 정부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가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논의를 어렵게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이고 과장된 주장을 담은 홍보 광고에 무려 1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었다”며 “특정 종편에 광고를 몰아주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종학 의원은 이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연금을 개혁하려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논의에 찬물을 끼얹고 협상을 깨려는 불순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편집자 주. 이 기사의 처음 출고 당시 제목은 "눈 밖에 난 JTBC, 정부광고 왕따 시키나"였으나 추가 취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JTBC 같은 경우는 다른 종편과 달리 단가가 높아서 예산 배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관계자도 “기존 JTBC 광고 단가와 워낙 차이가 커 광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광고 파트 실무진들은 논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사 제목을 수정했습니다. 4월27일 오후 3시16분. 기사 수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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