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경찰의 소화전 불법 사용을 고발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가 20일 오후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기자는 서울중부서로 연행, 남대문경찰서 유치장 구금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 청구가 되지 않아 석방됐다.

중부서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기자는 구속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일단 석방했다”며 “48시간 구금기간이 만기돼 석방했지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발뉴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기자는 석방된 후 바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사진=김도연 기자
 

이 기자와 고발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상호의 상해임시정부’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스포츠해설가 김남훈 빅트렌드코리아 대표는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경찰서에서 석방됐다. 그러나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절대적으로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민동기 고발뉴스 보도국장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기자가 남대문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바로 병원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취재 중이던 지난 18일 밤 10시 11분경 경찰에 연행됐다. 고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기자는 경찰이 소화전의 물을 살수차에 불법 주입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불났을 때 쓰는 소화전 물을 살수차에 주입하면 어떡하느냐”고 따졌고 경찰은 경력을 동원해 이 기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했다.

고발뉴스는 “이 기자는 종로소방서를 통해 경찰이 소화전 물을 살수차에 주입하도록 ‘사전 허가한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기자는 중부서 이송 후 ‘기자로서 경찰이 불법으로 긴급 소방 용수를 사용하는 현장을 정당하게 고발했는데 이를 경찰이 위법부당하게 체포했으므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기자는 경찰 체포 과정에서 두 차례 땅바닥에 내팽개쳐져 허리와 어깨 등의 통증과 지병인 뇌경색 후유증 악화로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9일 트위터를 통해 “소방서 허가 없이 소화전을 사용한 경찰의 불법은 분명하다”며 “불법에 항의는 국민 권리이고,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으니 공무집행방해 아니므로 경찰의 체포 행위가 불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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