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유저 기자 임용 취소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취소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BS는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해당 기자를 정식 임용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조(위원장 권오훈, 이하 KBS본부)는 16일 발행한 노보에서 “사측이 ‘일베 수습’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임용을 취소할 수 없었다는 사측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KBS가 ‘일베’ 기자 임용 당시 코비스에 게시한 ‘임용취소 불가’란 법률자문 결과는 ‘일베 기자’가 임용 취소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추가로 의뢰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노보.
 

 

KBS가 ‘임용 취소 가능’ 자문 결과를 사실상 묵살하고 ‘일베’ 기자 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 

KBS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미디어오늘의 ‘일베’ 기자 보도 직후 감사에 착수한 감사실은 당시 법무법인 3곳에 법률자문을 구했다. 이 자료를 보면 해당 법무법인은 ‘입사 전 행위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공통적인 답을 내놨다. 

하지만 ‘인사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연장이나 임용 취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해석한 A법무법인은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다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민법상 착오 논리)이라는 민법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법무법인은 ‘일베’ 기자의 입사 전 행위에 대해 “성장과정에서 학습 경험을 통해 형성된 매우 편향된 사고로 과거 일이지만 단기간에 이뤄진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민법상 착오 논리로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B법무법인은 “기자 수습 평가표의 직무수행 태도에 책임감·품성이라는 항목이 있고 평가 요소 중에 발전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는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평가는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C법무법인은 “해당 평가가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입사 후에 드러난 입사 전 일을 기초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C법무법인은 이어 “인사 규정에 입사 전 행위를 이유로 수습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용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해당 규정이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자문 결과도 덧붙엿다. 

   
▲ 포스터.
 

 

KBS본부는 “모두 분쟁 소지는 있지만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따라 인력관리실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KBS본부는 “하지만 인력관리실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보도본부만 바라보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대기 수습’만을 거친 ‘일베 수습’은 (보도본부에서) 후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점수를 받으며 KBS기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조대현 사장과 인력관리실장이 최초 법률자문결과 임용취소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보도국 사회2부장이 내근으로 수습기간을 보낸 ‘일베 수습’에게 중위권 점수를 부여한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KBS본부는 “ KBS가 ‘일베’ 논란으로 국민적 조롱거리가 되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자를 반드시 가려내고 사내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베’ 기자 임용에 반대했던 KBS 11개 협회와 KBS노조, KBS본부는 17일 “‘일베’ 품은 KBS, 흔들리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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