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뉴스룸>의 15일 방송이 기자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다. JTBC는 15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생애 마지막 인터뷰였던 경향신문 기자와의 대화내용 육성을 내보냈다.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알 권리를 우선하고 그동안 단편적으로 보도된 통화내용 외에 전체적인 맥락을 그대로 전해드림으로써 그 뜻이 무엇인가, 어떠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사 기자들이 JTBC의 보도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향신문이 밝힌 사실관계에 따르면 JTBC는 경향신문이 16일 지면 게재를 공언하고 검찰에 제출한 고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의 인터뷰 녹취록을 경향신문보다 8시간가량 먼저 보도했다. 녹취록을 JTBC에 전달한 사람은 검찰이 녹취파일을 조작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해주겠다던 전문가 김인성 교수였다. 그는 JTBC에 파일을 넘기며 “경향신문 보도 후에 사용하라”고 줬다고 한다. 

하지만 JTBC는 경향신문보다 먼저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JTBC가 무단 방송했다. JTBC는 방송에 앞서 유족과 경향신문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향신문 기자가 인터뷰한 녹음파일을 아무런 동의 없이 무단 방송하는 것은 타 언론사의 취재일지를 훔쳐 보도하는 것과 다름없어 언론윤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법적대응까지 예고하며 유례없는 강경태도를 보이고 있다. 

   
▲ 15일자 JTBC '뉴스룸'의 한 장면.
 

JTBC 보도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중재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고인의 인격권은 유족이 갖는 게 원칙이지만 고인이 보도를 원했던 내용이며 JTBC에 보도된 내용을 봐도 고인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있는 사안이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라는 JTBC의 취지도 설득력 있다”고 덧붙였다. JTBC에 파일을 넘긴 김인성씨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적 문제가 없다 해도 언론계에 통용되는 윤리적 문제가 남는다. 법학박사인 심석태 SBS기자는 “녹음 파일은 엄연히 해당 기자가 취재한 취재수첩이나 마찬가지다. (JTBC가) 아무리 포장을 잘 해서 말한들 실상은 방송 채널로서 음성 녹취의 생생함, 그것을 갖고 싶었던 것”이라 지적했다. 심석태 기자는 “남이 취재한 녹음파일을 제3자를 통해서 입수한 뒤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강행하는 것은 절도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한 기자는 “JTBC와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나라도 보도했겠지만 욕먹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녹취를 정확하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성완종씨가 녹음을 요구했을 뿐 육성 녹취까지 공개되는 것은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이나 분노, 체념의 감정은 대중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성 전 의원이 방송사가 아닌 신문사 취재에 응한 배경일 수도 있다. 

고제규 시사인 기자는 “지난해 JTBC는 세월호 보도로 한국기자상 대상을 받았다. 유가족들이 건넨 마지막 동영상 연속보도 때문이다. 역지사지 가정을 해보자. 유족이 손석희 사장을 보고 건넨, 그 동영상을 김인성 교수가 복구하면서 MBC나 KBS에 슬쩍 건넸다면, 그리고 유족들이 반대하는데도 알권리라면서 MBC나 KBS가 먼저 방송했다면? 아마 손석희 사장은 언론의 정도가 아니라며 매섭게 질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는 ‘슬로우뉴스’ 기고에서 “손석희 사장은 세월호 아이들의 휴대전화 영상을 독점 공개할 때 알 권리와 더불어 유가족들의 심정을 배려한다고 했다. 이번에 성완종 회장의 유족들이 울면서 애원해도 JTBC 보도본부는 생방송이라며 일축했다. 알 권리는 취재와 보도를 막는 공권력에 대항해 쓰는 말이지, 내가 보도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할 때 쓰는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고인이 된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 기자들의 인터뷰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JTBC 보도국 내에서도 이번 보도를 두고 비판 여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TBC의 한 기자는 “몇 명은 2부 시청률 4.2%에 환호할지 모르겠으나 이 조직이 언론으로서 갖춰야 할 철학이나 원칙이 없다고 느꼈다. 기자는 기사쓰기와 취재방법만 배우는 게 아니라 양심도 키워야 한다. 후배들에게 뭐라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보도국 기자들은 “보도과정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물론 JTBC 보도를 통해 성 전 의원의 생생한 육성을 듣고 싶었던 국민들이 고인의 의사를 왜곡 없이 알게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녹취내용이 공적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녹취에 대한 권리가 유족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지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언론계 내에선 비판 여론이 많다. 타 방송사의 한 기자는 “JTBC행위는 절도가 맞다. 이게 절도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옆자리 기자 메신저를 훔쳐봐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유족이 음성을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면 JTBC가 음성 방송을 멈췄어야했다. 방송의 특성상 음성을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족이 연락했다면 이를 멈추고 자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교수는 “경향신문 녹취록이 나온 뒤 분석보도를 했어도 충분한 일이었다”며 “사실을 빨리 알리는 특종경쟁은 JTBC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의 상업성이 낳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는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경향신문이 내일(16일) 아침신문에 전문을 밝히기로 한 마당에 반나절 앞서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했을까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심석태 SBS기자는 “보도 사진이나 동영상까지도 뉴스보도물인 경우 저작물성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무제한적인 베끼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법 해석의 문제도 은연중에 이런 행동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JTBC 보도국 고위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입장을 낼지 내부에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16일자 <뉴스룸>에서 손석희 사장이 직접 반박 또는 해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미디어오늘은 보도책임자인 손석희 보도담당 사장과 오병상 보도총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유가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나간 배경이 물리적으로 보도를 중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어서 해명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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