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성애자를 특정해 AIDS, 환각상태 등과 연결해 공격한 누리꾼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동성애와 에이즈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단체) 등 보수기독교 단체에서 활동했던 피고 강아무개씨는 지난 2013년 자신의 블로그에 동성애와 AIDS, 환각상태 등과 연결하며 한 인터넷신문 이아무개 기자(원고)를 공격하는 글을 수차례 게시했다. 

한 예로 강씨는 “환각상태서 AIDS 감염 숨기고 성관계 동성애자, AIDS 걸린 동성애자 적발”이란 제목의 글에서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다니 살인 미수 아니야?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빼버린다더니…” 등의 내용을 올리며 이 기자의 실명과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이 기자는 강씨에 대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폭력을 유도하는 비방글을 작성해 원고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길에서 오물테러를 당하는 등 현실적인 피해도 발생하고 있고 공익적 인터넷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3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 지난 2013년 피고 강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 화면 갈무리.
 

서울고등법원 민사19부는 지난 4일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앞으로 원고의 실명, 이니셜, 사진 등과 함께 원고의 성적지향, 전과사실 등을 공개하거나 비방·명예훼손하는 내용의 글, 사진 등을 출판물,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 게재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된다”며 강씨가 이 기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사건 당사자 간 주장을 검토한 뒤 문서로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 모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민사소송이다. 법원은 앞서 1심에서도 이 기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동성애자 개인의 실명이나 초상을 사용해 ADIS 또는 환각상태, 성범죄 등 일반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또는 사회병리현상과 연관지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 문서로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유통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원고인 이 기자는 “동성애자를 특정해 AIDS나 마약 등과 연관지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며 “사회 부정적인 현상들을 동성애와 연관 짓는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성애와 AIDS의 연관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성관계로 AIDS감염 가능성은 0.1~1% 정도이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자료집을 통해 “에이즈는 동성애 등 성적지향과 관련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며 “올바른 콘돔사용법을 숙지하는 경우 100%에 가까운 예방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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