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가 인터넷 신문 주식회사 미디어워치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언론인과 언론 매체 경영자는 입후보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문제가 되면 후보직 박탈은 물론 고소 고발까지 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미디어오늘이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본)를 떼본 결과 임원에 관한 사항에 "2012년 3월 16일 중임 / 2012년 3월 29일 등기"로 명시돼 변희재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인터넷 신문 주식회사 미디어워치 홈페이지는 미디어실크제이에이치라는 이름과 등기번호로 등록이 돼 있다.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등본상 주소와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주소도 일치한다.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변희재 대표도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등본을 미디어워치 관련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등본에는 변희재 대표가 지난 2014년 2월 18일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사내이사 김지용씨가 같은 날 취임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여전히 변희재 대표는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령 4조는 "신문, 인터넷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 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등본상으로만 보면 변 대표는 회사 경영을 위한 이사회 참여 자격이 있는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 입후보 출마 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공보과는 “사내이사라고 하면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현직 언론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후보 등록 추후에도 취소 사유가 발생되면 무효가 된다.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도 무효가 되고 선관위가 고소 고발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대표. ⓒ 연합뉴스
 

변희재 대표의 입후보 등록 서류를 받았던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도 뒤늦게 서류 관계상 오류가 있었는지 검토하고 있다.

관악구 선관위는 "변희재 대표가 사직 증명 확인서로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등본을 제출한 것은 맞다. 임원에 관한 사항 중 대표 이사직을 사직한 것은 확인했다"면서도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 입후보에 문제가 되는지 세부관계와 법률적 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입후보 등록 당시에도 변희재 대표는 더 이상 언론기관이나 취재 편집에 관여한 게 없다고 말을 했다"면서 "사내이사의 경우 언론 경영 참여로 볼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말했다.

관악구 선관위 또다른 관계자는 "일단 변희재 후보와 통화해 언론사 경영과 편집 발행에 관련이 없다는 증명서를 내일 중 다시 제출하겠다고 했다"며 "변 후보는 지난 3월 15일자로 모든 직에서 퇴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현 시점의 서류 등본상 입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내일 서류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희재 대표는 미디어오늘 통화에서 "퇴임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사 연임과 관련한)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새로운 등기 신청을 할 것이고 퇴임했다는 근거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다"며 "언론사 업무에 관여한 것이 없고 법적으로 퇴임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 대표가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예비후보 등록 당시 서류상에는 언론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내이사였기 때문에 입후보 등록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디어워치는 변희재 대표 출마설이 나온 지난 2월 16일부터 번 대표와 동향과 선거운동에 관한 20여건의 기사를 인터넷에 등록했다. 또한 미디어워치 4월 1일자 259호 지면에는 "관악을 맞수 변희재-오신환 예비후보 선거 앞두고 각자 이색 행보 눈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으로 배치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