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김해시 관공서 공무원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골치 아픈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역 한 신문사가 콘서트 티켓을 사실상 관공서에 강매하면서 티켓을 건네받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다. 

경남매일신문은 오는 4월 18일 16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가수를 초청해 콘서트를 열기로 하고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기자들이 티켓을 출입처에 판매하면서 김해시가 시끄러워지고 있다.

경남매일신문에 따르면 콘서트 티켓 한 장 당 가격은 행사 자리 위치에 따라 6만 6천원, 7만 7천원, 8만 8천원, 9만 9천원이다. 4종류의 티켓은 약 2천여 장이다. 

김해시 경찰 관계자는 "경남매일신문 A기자가 자신에게 티켓을 팔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경찰은 우선 티켓 8장을 받아놨지만 당황스러웠다. 경찰 간부와 부하 직원에게 한 장씩 나눠주고 자신이 티켓 8장(8만 8천원) 값인 64여만 원을 부담하거나 지인에게 팔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티켓 한장 값도 부담되는 가격이어서 선뜻 지인에게 건네기도 힘들었다. 

경남매일신문 기자들 중에서도 출입하는 관련 부처에 티켓을 판매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티켓을 회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시 경찰관에 티켓을 판매했던 경남매일신문 한 기자는 '출입처에 표를 파는 것은 옳지 않다'고 경찰에 전하면서 스스로 티켓을 회수해갔다.  

김해시 한 경찰은 "창간기념일과 관련한 콘서트 행사를 한다고 티켓을 줘서 받았는데 뭐 나중에 돈으로 줘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10여년 안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 당황스러웠다. 처음에는 기자와 관계도 있어서 바로 거절을 못했다. 다시 티켓을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자가 와서 회사 방침에 자신도 따르지 않겠다라며 티켓을 가져가더라"라고 전했다. 

다른 김해시 경찰서에서는 수십장 분량의 티켓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회의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사 주최의 콘서트 티켓을 받아 팔고 있다는 소문이라도 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책회의까지 했다는 것이다. 지역 신문 기자에 따르면 김해시 소재 소방서도 수십장 분량의 티켓을 받고 판매를 요청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경남매일신문 홈페이지
 

한 지역 신문 기자는 "아는 경찰관이 티켓 한장이 오천원, 만원짜리도 아니고 8만원이라는 돈이 드는 것을 어떻게 수십 장을 살 수 있느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강매 받은 티켓을 동료 직원들한테도 팔기 힘들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는 "한마디로 티켓을 받아서 알아서 소화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다. 김해시 관공서가 한 신문사의 티켓 강매 행위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고 전했다.

경남매일신문 관계자는 "행사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창립기념일에 맞춰 소년소녀 가장 돕기를 겸하는 행사"라면서 "티켓 2000장 중 1000장은 기획사가 판매하기로 했고 신문사에서 1000장을 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티켓을 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본인들이 부처에 출입을 하게 되면 친하기도 하고 해서 알음알음 몇 장을 넘기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기자도 회사의 조직원인데 자기가 필요해서 한 것이지 할당은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근 통과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기자가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에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받은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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