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300만원에 대해 강제집행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5월 김광진 의원이 모 기업을 운영하면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냈다고 보도했고, 당시 미디어워치 대표였던 변희재씨는 해당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인용하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김 의원은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변희재씨와 미디어워치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3년 12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변희재씨에게 200만원, 미디어워치에 300만원 등 김 의원에게 총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 측은 변씨 몫 300만원은 지급 받았으나 미디어워치 몫의 3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300만원은 현재 법정 이자가 붙어 35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었음에도 전혀 연락이 없어, 근시일 내에 남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의원실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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