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폐간 판결을 받은 ‘자주민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사이트 폐쇄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위위는 자주민보가 법원의 등록취소 확정판결 이후에도 국보법을 위반하는 게시물을 여전히 게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폐쇄 이유로 들었지만, 자주민보 측은 사이트에 게시된 수만 건의 기사 중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해당 기사도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는데 사이트 폐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6일 열린 제23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으로부터 사이트 폐쇄 요청이 들어온 자주민보 심의 안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조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8호(‘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와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 제4호다.

   
▲ 지난달 27일 사이트 폐쇄 전 자주민보 홈페이지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경직되고 편향된 입장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창간 이후 반복적으로 게재한 것은 국보법 위반죄의 범죄 행위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라며 인터넷신문 등록취소로 확정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또 자주민보에 대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시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북한이 주장하는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 북한 이념·체제 및 정치력의 우월성, 핵 보유 및 미사일 개발의 정당성 등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유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자주민보 측 관계자는 2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지금껏 올린 기사가 1만 건이 넘는데 그중에 법원이 문제 삼은 건 다 합쳐도 200건도 안 되고,  방통심의위에서 추가로 심의해 내려야할 기사가 있으면 모두 내릴 것”이라며 “하지만 사이트 폐쇄는 지적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좋은 정보의 유통을 확대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방통심의위의 목적인데 정권 유지만을 위한 편의·관례주의적  관점에서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몰지각한 처사”라며 “방통심의위가 얼마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없는지 역사에 낙인을 찍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통신심의소위 5명의 위원 중 유일하게 사이트 폐쇄 결정에 반대한 장낙인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언론사로 운영은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심의위 법무팀 변호사가 일반 게시판으로 쓸 수 있다고 해석한 것에 나도 동의한다”며 “종이신문과 달리 폐간해도 게시물이 남았으면 온라인에서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좀 더 검토할 시간을 갖자고 위원들에게 제안했는데 결국 4대 1의 의견으로 시정요구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주일보 측은 이번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등록취소된 인터넷신문의 발행인은 2년간 발행인 자격이 없다는 신문법에 따라 이정섭 자주민보 발행인이 아닌 홍번 발행인이 대표로 있는 ‘자주시보’(jajusibo.com)의 인터넷신문 등록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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