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권력에 의해 표현의 자유 관련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고, 언론의 보도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전병금 목사)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벼랑 끝에 몰린 표현의 자유, 이대로 좋은가!’를 열고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 사례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사례발표자로 나선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제안자 용혜인씨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이 시민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들거나, 특히 목을 팔로 졸라 제압하는 등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며 “여성 유치인들에게 속옷 탈의를 요구한 경찰서도 있었다”고 밝혔다. 

용씨는 “뿐만 아니라 공통적으로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고의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거나, 없는 규정을 들먹이는 등의 행위가 일어났다”며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협박, 변호사 접견을 기다리겠다는 피의자에 대한 협박, 옆사람과 논의하는 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하라’며 윽박지르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 신학림 미디어오늘 대표. (사진=김도연 기자)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에서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관련 집회시위 통계를 보면,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68명을 연행했다. 세월호 집회와 관련해 9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영장이 발부돼 구속 수감된 사람은 7명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출산그림’으로 화제의 인물이 된 홍성담 화백은 ‘간고쿠 야스쿠니’, ‘삽질 소나타 No 1 – 4대강 레퀴엠’, ‘세월오월’ 등 정치권력을 풍자한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작품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시가 철회되거나 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출산그림’(원제 : 골든타임 - 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의 경우 지난 대선 기간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위반 등을 들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홍성담_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194×265cm, 캔버스에 유채, 2012. ⓒ평화박물관 홈페이지
 

홍 화백은 “예술인에게는 가십거리도 상상력의 원천이 되곤 한다”며 “독일의 잡지 슈피겔은 메르켈 총리를 닭으로 묘사하는 등 자유롭게 풍자하는데 테러나 고발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신학림 미디어오늘 대표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미디어오늘 기사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발당한 사례를 꺼내며 “7시간 행적에 관한 보도는 지극히 정당하고 정상적인 언론행위”라고 밝혔다. 

신 대표는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언론의 가장 중요한 보도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 안보나 경호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박 대통령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시민들과 언론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한다면 대통령과 검찰에 부메랑이 돼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김도연 기자)
 

토론자로 참여한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N인권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진실명예훼손 폐지 △모욕죄 폐지 △명예훼손 징역형 폐지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있는 한 국가가 중립성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의 평판을 보호하기보다 권력을 비호하려는 부작용이 따른다”고 밝혔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며 “원내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들도 자문위원으로 참석해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표현의 자유 탄압 피해자 상담 보호창구 신설 △명예훼손의 비형사범죄화 추진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조항 삭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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