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6일 나란히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여야는 자기들이 더 ‘안보정당’이라고 자처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한편 중앙일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폭침 발생 20여 일 뒤 TV 연설에서 46명 용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았다”며 “이날 오전 정부가 주관한 공식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밝혔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조직·예산안 처리를 한 달 넘게 미뤄오던 정부가 조직 규모를 특위 쪽 요청안보다 대폭 축소한 최종안을 특위 쪽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음 주부터 세월호 피해자 배상과 보상, 지원 등의 신청을 받지만 이를 심의할 위원회나 심사기준조차 준비되지 않아 정부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1년 사이에 2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의 70%가량이 전년도보다 재산을 불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총 31억6950만원)도 지난해보다 3억3592만원 늘었다. 아울러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휩싸였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3명은 지난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이끈 유신체제 긴급조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다음은 27일 아침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대법 “긴급조치 발동, 불법 아니다”…독재에 ‘면죄부’>
국민일보 <“추락 獨 여객기, 부조종사가 자살비행”>
동아일보 <한국, 머뭇대가 AIIB 2대 주주 놓쳤다>
서울신문 <정부, AIIB 가입 결정…실리 택했다>
세계일보 <정부, AIIB 가입 결정…실리 택했다>
조선일보 <도쿄 한국문화원에 괴한 放火 시도>
중앙일보 <한국 ‘중국 주도 AIIB’ 참여한다>
한겨레 <정부, 세월호특위 조직·예산 축소…특위 “진실규명 차질” 강력 반발>
한국일보 <결국… 정부, AIIB 가입 결정>

박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여야는 ‘안보’로 ‘티격’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26일 나란히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은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여야는 안보 문제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추모사에서 “정부는 국가방위 역량을 더욱 확충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해 다시는 천안함 피격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7일자 경향신문 4면
 

박 대통령은 이어 “군은 적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발이 있더라도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라”며 “북한은 이제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고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방위산업 비리에 관련해 “천안함 용사들의 영령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통영함 비리 같은 방위사업 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아 다시는 이런 매국행위가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천안함 폭침 규탄결의안을 의결할 때 당시 민주당 70명 중 6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한 의원 중 30명이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라며 “당시 결의안에 반대한 것에 새정치연합은 순국장병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 등 지도부가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하고 당 안보특위 위원들과 만찬을 하는 등 ‘안보정당’ 이미지 부각에 주력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에 보도에 따르면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 안타까운 희생에 대해 ‘북한의 소행이다’, 그 한마디 하면 면피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새누리당 정권의 안보무능에도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 더 크게 보면 어른들 책임이고 국가의 책임 아닌가. 왜 새누리당은 반성할 줄 모르는가”라고 비판했다.

‘MB의 눈물’이 그리운 중앙일보

박 대통령과 김무성·문재인 대표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추모행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오후에 국립 대전현충원엔 또 한 무리의 불청객이 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일행이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행사에 초청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서승욱 정치국제부문 기자)는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가 주관한 공식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중앙이 주장하는 천안함 사건이 ‘폭침’이라고 해도 이 대통령은 당시 국군 최고통수권자로 46명의 희생자를 낳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 27일자 중앙일보 2면
 

중앙일보는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당시의 대통령이다. 폭침 발생 20여 일 뒤 TV 연설에서 46명 용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았다. 북한의 소행임을 밝혀내는 과정을 총지휘했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어지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만들었다. 최근 펴낸 회고록 내용(‘나는 응징 조치를 생각했고, 군 수뇌부도 응징할 방법을 보고했다’)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설욕전까지 별렀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은 “박 대통령의 추모사대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으는’ 추모식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정부가 주관한 공식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의 장본인이어서 부르자는 건지, ‘한마음 한뜻’이 아니어서 부르자는 건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왜 이 전 대통령을 초청하지 않았느냐’는 중앙일보 기자의 질문에 “매년 별도로 참배해 온 이 전 대통령을 구태여 중복해서 정부 추모식에 초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 취임식을 뺀 나머지 정부 행사에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참석한 전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세월호특위 조직·예산은 축소, 피해자 배·보상은 늑장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위)의 조직·예산안 처리를 한 달 넘게 미뤄오던 정부가 조직 규모를 특위 쪽 요청안보다 대폭 축소한 최종안을 특위 쪽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위 측은 정부안이 세월호 특별법에서 규정한 조직 정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부안대로 할 경우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진상 규명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27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정부와 특위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25일 서울 양재동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비공개로 만나 특위 조직안을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특위가 요구한 조직안인 사무처 3국(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 가운데 안전사회국과 지원국을 과장급인 담당관제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에 따라 예산도 특위가 요구한 192억 원에서 새누리당 추천 특위 위원들이 제시한 130억 원 정도로 감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애초 특위는 예산을 240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새누리당이 ‘세금도둑’이라며 비난 여론을 펴는 바람에 예산 요구 규모를 줄인 바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어 “특위는 △진상 규명 업무 40명 △안전사회 업무 27명 △지원국 14명 △행정 20명 등의 인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안대로 30명을 축소할 경우 다른 국의 인력 수요를 메우려면 진상규명국 인원의 축소가 불가피해진다”고 설명했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의 목적인 진상 규명 업무는 축소하고 정부 개입 여지가 큰 행정 업무 조직은 키우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 27일자 세계일보 1면
 

한편 정부가 다음 주부터 세월호 피해자 배상과 보상, 지원 등의 신청을 받지만 이를 심의할 위원회나 심사기준조차 준비되지 않아 정부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세계일보는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세월호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소속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와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2개월이 다 되도록 두 위원회의 조직 구성조차 끝내지 못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두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배상·보상·지원 기준 등도 마련되지 못했다. 오는 29일부터 인적·물적 피해 배상과 보상, 생활지원금 등의 신청을 접수하는데 피해자들이 기준도 모른 채 신청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보다 재산 는 정부…‘문고리 3인방’ 강남 아파트 매입 

우리나라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1년 사이에 2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불황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만큼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재산공개 대상자의 70%가량이 전년도보다 재산을 불렸다.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2302명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 내용에 따르면 국회의원, 법관, 고위 공무원, 선관위 상임위원 등의 평균 재산은 15억3400만원으로 전년도(13억2000만원)에 비해 2억 원 이상 올랐다. 

국민일보는 “3%대 경제성장률 기조와 경기 불황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은 10% 이상의 재산 증식을 이룬 셈”이라며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개별공시지가 4.07% 상승,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3.73% 상승, 급여저축 증가 등을 이들의 재산증식 이유로 꼽았다. 토지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체 재산이 늘었다는 설명”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총 31억6950만원)도 자서전 인세수입 증가와 급여 저축 등으로 지난해보다 3억3592만원 늘었다. 정부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의 평균 재산은 18억5000만원이었다. 

   
▲ 27일자 국민일보 4면
 

아울러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휩싸였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3명은 지난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만 총무·정호성 부속·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지난해 각각 서울 잠원동 한신아파트, 삼성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아파트를 매입했다.

국민일보는 “이 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한신아파트를 새로 매입한 뒤 기존 아파트는 재산신고 기준일 이후인 올 1월 매도했다고 밝혔다”며 “정 비서관은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던 다른 아파트에서 나와 아파트를 새로 매입했고, 안 비서관은 삼성동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 전세권 외에 같은 단지 아파트 1채를 새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국회의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8억5674만원이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36억7651만원, 새정치연합 19억2635만원, 정의당 4억2164만원을 기록했다.

박정희 ‘긴급조치’에 면죄부 준 대법원

대법원이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정도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지난 19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20일간 구금당한 최아무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가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과거사 책임을 직접 묻는 첫 사건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이 이끈 유신체제 긴급조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 27일자 한겨레 10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 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명백히 위배돼 위헌”이라며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한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통령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인정된다”고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는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긴급조치를 적용한 수사·재판은 그 자체로는 불법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이번 판결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2013년 대법원이 긴급조치를 위헌·무효라고 선고한 것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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