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가 지난 2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잔인하고 선정적인 기사와 광고나 다름없는 기사들은 ‘윤리 실종’이란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총 149건의 기사를 감시해 78건을 심의에 올렸고, 그 가운데 76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사실을 과장해 보도하는 기사도 ‘주의’ 대상이었다. 이미 1년 전 소개된 사각턱 보톡스 시술을 마치 새로 등장한 것처럼 보도하거나 지한 해 전에 분양을 시작한 특정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인 것처럼 소개했다.

새로 출시된 의약품을 소개하면서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이나 수술 후 흉터가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등 근거 없이 약효를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한 인터넷매체는 로또 관련 광고 지면을 ‘오늘의 주요뉴스’라는 형식으로 만들어 마치 기사처럼 게재하기도 했다.

기사 그 자체가 잔인하고 선정적인 사례도 있다. 한 매체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가 동성애자를 살해하는 장면을 상세히 서술하며 해당 장면이 단계적으로 담긴 사진 3컷을 실었다. 다른 매체는 한국 아이돌그룹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실었다. 이 여성의 동작을 자세히 소개하는 기사 내용도 선정적이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해당 기사들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기사 일부를 그대로 배껴 쓰거나 같은 내용을 기사를 제목과 사진만 바꿔 반복 전송하는 기사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언론의 지저분한 광고 역시 심의에 올랐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총 1만7402건의 광고를 심의, 312건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성 기능 관련 제품을 광고하면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 혹은 남녀 간 불륜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진을 노출하거나 애완동물 시 음료를 광고하면서 상처 입은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킨 광고 등이 그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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