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라는 중앙선관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은 지난 2013년 1월 공식 개표 결과 공표 이전에 언론에 개표 상황이 보도된 점, 공직선거법상 전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점, 개표 상황표와 득표수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재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에 공개된 개표 현장이 아닌 실시간으로 기록된 개표 현장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표장 촬영 영상 결정은 정병진씨가 지난 1월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목표, 무안, 강진 지역의 18대 대선 개표장을 촬영한 영상을 정보 공개청구 했지만 선관위가 비공개대상 정보로 공개하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얻은 결과다. 

정씨는 “개표 업무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감시 아래에 이루어져야 하는 공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각종 공직선거 때 자체 인터넷을 통한 개표방송을 실시해 개표 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표 참관인, 개표사무원, 개표협조요원의 얼굴 공개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18대 대선 개표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킬 것이므로 개표장 촬영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사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정보공개법 비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중앙선관위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개표과정의 투명성이라는 공익과 개표사무원 등의 얼굴, 근무하는 모습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라는 사익간의 비교교량이 문제되는 바, 개표사무원 등의 얼굴과 근무하는 모습 등은 이미 개표방송을 통해 공개된 바 있고, 투표지의 개표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공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볼 때 개표장에서 개표사무를 하고 있는 개표사무원 등의 얼굴과 근무하는 모습을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개표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공익이 더 중하다고 할 것”이라면서 개표장 촬영 영상을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다만, 개표장 촬영 영상 정보공개 청구 내용 중 여수, 고흥, 무안, 강진 지역은 영상을 촬영했지만 보관 중에 있지 않고, 광양 지역은 개표 종료 후 폐기해 목표 지역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병진씨는 “이번 개표 촬영 공개 결정은 단순 착오 실수로 기재해 투표지 분류지 시각보다 위원장 개표 결과 시간이 앞섰다는 선관위 해명이 적절한지를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투표지 검열 위원들이 투표지도 만져보지도 않고 심사집계부에서도 형식적으로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전자 개표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목표 지역 공개를 시작으로 전국의 영상 공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지난해 3월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표와 관련해 18대 대선 선거 개표상황표의 투표지분류 개시 시각보다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개표 결과가 먼저 집계된 경우가 계속 나오면서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18대 대선 개표 진행상황 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자료 28만 건을 251개 전국 지역구별로 분류한 1분 업데이트 데이터 자료와 개표 상황표를 비교한 결과 지역구별 위원장 개표 결과 공표시각보다 앞서 개표 결과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되고 투표지분류 개시시각보다도 개표 결과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 미디어오늘 / 투표함 열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온 이유는?]

이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의 제어용 컴퓨터의 시간 조작 오류로 인한 것으로 출력된 개표 상황표의 단순 오기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신상철 민주실현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제어용 컴퓨터의 시간오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일 해당 개표소에서 동일한 개표기기기를 통과한 모든 투표구의 자료가 동일한 시간만큼의 오차와 오류를 가져야 한다”면서 “결과는 그렇지 않다. 쉴새없이 물려지고 카운트되는 개표결과 가운데 부분적으로 발생한 것은 오류가 아니고 팩트”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런 오류가 한 두군데에서 발생했다면 실수로 봐 줄도 있겠고 실수를 발견하고 즉시 수정했다는 변명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파악된 곳만 전국적으로 백수십여 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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