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러 공직자나 국가기관이 언론과 일반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5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대법원이 이미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왔지만 여전히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언론과 국민을 상대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신 의원은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이번 형법 개정안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형법 309조의 2 신설)

신 의원은 “국가를 명예훼손 피해자로 보지 않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기관들이 끊임없이 명예훼손 소송을 남발해 국민의 정당한 감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감시와 비판에 대한 족쇄를 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찬열, 진성준, 이목희, 인재근, 박영선, 이상직, 강기정, 유승희, 이종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과거 측근인 정윤회씨와 같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한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에 대한 소송 사건에서 박 대통령이 명예가 훼손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밖에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한겨레신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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