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20여년동안 실체도 없는 사내 하청업체를 통해 하청노동자들을 착취해왔던 동양시멘트에 맞서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기 위해 끝까지 싸울겁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통보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고된 동양시멘트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무기한 천막농성에 이어 동양그룹 상경투쟁에 나섰다. 3월 중에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지난 달 13일 중부고용노동청 태백지청은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 240여명이 ‘입사때부터’ 동양시멘트 정규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속해 있는 하청업체가 “동양시멘트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을 만큼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노동자들은 원청인 동양시멘트에 정규직 채용과 그간 차별받았던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동양시멘트 노동조합(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동조합 동양시멘트지부)는 “동양시멘트가 우리들을 20년 넘게 노예처럼 부린 것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며 “노예처럼 당하기만 했던 지난 20년에 대해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속한 하청업체는 각각 17년, 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곧 동양시멘트가 20년 가까이 불법적인 고용형태를 유지해왔다는 이야기가 된다. 

   
▲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2일 적접 고용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사진=동양시멘트 노조 제공
 

그러나 판단의 기쁨은 잠시였다. 원청인 동양시멘트는 태백지청의 통보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들이 소속된 사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해버렸다. 해당 하청업체는 원청과의 계약해지에 따라 노동자 101명에 대해 집단해고 통지서를 설 연휴 하루 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노조에 따르면 동양시멘트는 새로운 하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해고된 노동자들은 지난 설 연휴부터 지금까지 “동양시멘트가 고용노동부 판정 결과를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집회 등에 이어 지난 2일부터는 동양시멘트 정문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고 4일에는 동양그룹 상경 투쟁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최창동 노조 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조치를 동양시멘트가 이행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현행법의 문제도 있다. 현행법상 고용노동부 판정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같은 일을 두 번이나 하는 셈이다.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 역시 오는 3월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는 국회가 나서서 이 같은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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