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달 무혐의 처분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이 삼성의 불법과 비리에 또 다시 눈 감는다면 삼성 장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변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반도체노동자의인권과건강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운동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 같은 근거를 밝혔다. 해당 문건을 단독 입수한 심상정 의원이 입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삼성 역시 문건 작성을 부인했으며 문건 작성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조합 결성이나 활동에 개입해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검찰이 제시한 근거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먼저 문건의 작성자에 관한 내용이다. 검찰은 작성자를 밝힐 수 없다고 했지만 문건 폭로 직후 삼성은 그룹 공식 블로그와 JTBC에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글은 10일 만에 삭제됐다. 

이어 운동본부는 문건의 내용이 작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에버랜드 노조 설립 과정과 조합원들의 이름이 서술돼 있으며 ‘문제인력 관리’ ‘문제행위를 채증해 유사시 대응’ ‘친사(親社) 노조 설립’ 등의 내용도 나와있다. 운동본부는 “이는 당시 에버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 상황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이 법원에서 인정됐다는 점 역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반박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해 1월 삼성에버랜드 노조인 삼성지회 조장희 부지회장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노조설립현황과 대치상황 등은 그룹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며 해당 사실과 문건의 사실이 일치하는 점”등을 들어 삼성그룹이 문건작성의 주체라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조 부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는 이날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1년이 넘는 조사기간에 비하면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만일 검찰이 삼성의 불법과 비리에 또 다시 눈 감는다면 삼성 장학생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것이며 궁색한 구실로 삼성과 이건희의 죄를 덮으려 한다면 삼성노동자들과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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