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범위 논란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여부가 정국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들의 다수가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돼 주목된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대표 김갑수))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은 68.4%로 ‘과도한 법적용’이라고 응답한 1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청렴도나 부패상황 개선을 위해 언론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원 또한 김영란법의 법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영란법의 처리에 제동을 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두 직종 종사자의 법 적용대상 포함에 찬성하는 응답은 서울(71.4%), 남성(70.9%), 50세(77.7%), 대재이상(71.9%), 화이트칼라(74.0%), 진보 성향층(76.8%), 국정운영 부정평가층(71.6%)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2월 23일부터 24일 양일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은 ±3.5%P이다.

한편, 이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과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중 김영란법의 입법을 촉구했다. 안 위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유 원내대표도 이 법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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