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쓰마와리를 돌고 있는 기자가 언론사를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언론사는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습기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로시간과 시간외근로시간 등에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의 김민아 노무사는 “수습기자도 근로기준법 50조(근로시간)에 따라 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쓰마와리를 도는 대부분의 1년차 기자들은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해 선배 기자들과 근로기준법상 똑같은 적용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의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민아 노무사는 “기자들이 걸면 (언론사는) 노동법 위반으로 걸릴 거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자가 자신의 위치상 걸지 못할 거다”라며 “수습기자들의 노동실태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1월 26일자 ‘달려! 2030’ 지면에서 수습기자 일상을 상세하게 전했다. 새벽 4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 40분까지 일하는 모습이 지면에 담겼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소속 김요한 노무사는 경향신문 기사를 두고 “다른 나라 기자들도 이렇게 노예처럼 사나. 기자들은 자신들의 존엄성이 달린 문제에 대해 이토록 문제의식이 없나”라고 지적했다. 김요한 노무사는 “기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의 레지던트나 디자이너 견습생 등 많은 직업군에서 도처에 벌어지는 반노동적 실태에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 SBS '피노키오'의 한 장면.
 

언론사 수습기자들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위반 건으로 고발이 가능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문대 변호사는 “노동법상 하루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4시간 이상은 연장할 수 없다.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기면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수습기자들의 일일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 이상이 대부분이다. 12시간 노동이 가능하려면 ▶노동부 장관 인가와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특별한 사정 등이 있어야 한다. 

강문대 변호사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수습기자들의 활동 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업무공간이 지정되어 있고 상시적인 긴장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위와 명령을 받아야 한다면 휴게시간을 줬다는 주장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병원 레지던트의 경우도 관행적으로 과도한 노동이 이어졌는데 법원에서 레지던트 노동실태가 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기자들의 경우도 걸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쓰마와리 제도는 전근대적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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