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MBC 예능PD 인사위 재심 결과에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위 재심은 지난 28일 열렸으나 결과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 구성원 다수는 해고 결정이 뒤바뀌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주주총회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찍어내기 인사다. 해고가 재심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심 절차를 통해 구제된 경우가 거의 없을 뿐더러 사측에서 작정하고 징계를 내려 뒤집힐 거라 보지 않는다”는 식 반응이 많다. 해고 이후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구성원도 있다.

MBC는 권 PD가 그린 웹툰 ‘예능국 이야기’를 빌미로 21일 해고했다. “편향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동원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뒤 또다시 같은 해사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것이 주된 사유다. ‘회사에 대한 명예’, MBC가 매우 중요시하는 가치다.

박상후 MBC 전국부장도 공영방송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법원은 박 부장이 인터넷언론 팩트TV 영상을 ‘도용’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내렸다. 박 부장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26일, 네 차례에 걸쳐 팩트TV 영상을 이 언론사 로고와 제목을 삭제한 뒤 영상출처 ‘유튜브’로 내보내도록 지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됐다.

   
▲ 박상후 MBC전국부장은 지난해 ‘분노와 슬픔을 넘어서’라는 리포트를 통해 유족의 조급증이 잠수사 죽음을 이끌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MBC
 

팩트TV 측은 2013년 이와 관련해 KBS MBC JTBC TV조선 등 4개 방송사에 대해 형사고소를 했고, KBS JTBC와는 합의를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언론사가 타 매체 영상물 로고와 제목을 삭제한 뒤 무단으로 내보낸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유력 방송사에서 중소 매체 영상을 ‘도용’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상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볼 수 있다. 박 부장 측이 항소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부장은 이에 대해 “전화할 것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벌금형은 형벌의 일종이다. 전과기록에도 남는다. 권 PD와 비교해 보면, 어떤 행위가 더 중차대한 것이고 MBC 명예를 훼손시켰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약 MBC가 박 부장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면 ‘이중잣대’ ‘보복 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박 부장은 지난해 5월 세월호 국면 당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며 민간잠수사 죽음을 ‘일부 가족의 조급증과 압박’으로 판단하는 리포트를 보도해 물의를 빚었다. 

또 세월호 유가족을 두고 “뭐하러 거길 조문을 가. 차라리 잘됐어”, “그런 X들 (조문)해 줄 필요 없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그런데도 여전히 박 부장은 ‘전국부장’을 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오늘은 30일 권 PD에 대한 해고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것인지, 박 부장에 대한 징계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으려 했으나 권재홍 부사장은 권 PD 해고와 관련해 “거기에 대한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전했다. 웹툰 표현과 무단도용, 어느 게 명예훼손에 가까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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