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스태프들의 인권보장을 기치로 내건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이 지난주 노동조합 신고필증을 내줌에 따라 이들 조합은 ‘한국방송스태프 노동조합’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유광욱 한국방송스태프 노조위원장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며 “방송사가 소위 ‘갑’이다 보니 신분이 노출되는 집행부를 모집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조합을 통해 스태프들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전국단위 노조 형태다.

방송 제작 스태프들의 근로조건은 사회 문제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년 보고서를 보면, 스태프들 계약 유형 가운데 서면 근로계약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9%였다. 구두계약은 24.1%,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도 32%에 달했다. 

같은 해 인권위가 실시한 예술, 문화, 스포츠 분야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도 열악한 노동조건이 드러났다. 제작 스태프 응답자 가운데 55.6%가 월 150만원 미만 임금을 받고 있었던 것. 4년 전 조사인 만큼 이들의 노동 환경은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장은 “방송 스태프들은 최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무박 철야 촬영이 일상적”이라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뜻이 같은 조합원들을 모아 단단한 조직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전했다. 

노조 가입 대상은 방송사(본사·자회사) 및 외주 프로덕션 소속 정규직을 제외한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다. 촬영·조명, 동시녹음, 분장 업무 등 제작 현장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기술 인력뿐 아니라 방송사 조연출(FD), 연기자 로드매니저와 코디네이터까지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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