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을 비롯해 ‘숨겨진 딸 출산 설’ 관련 기사를 게재해 대통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통방해, 집회시위법 등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있었던 백 대표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대해 백은종 대표는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날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및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은종 대표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이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적용됐다. 그러나 주진우 시사인 기자의 5촌살인사건 혐의는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판결이 났지만, 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다른 언론사(선데이저널등)글을 그대로 전재했을 뿐인 백 대표는 유죄를 받은 것이다. 주 기자는 직접 확인노력과 취재를 한 데 반해 백 대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범균 재판장은 이날 판결에서 박 대통령 5촌 살인사건 관련 선데이저널 글 게재 및 박 대통령이 최태민 목사와 사이에 숨겨진 딸 출산설에 대한 선데이저널 기사 게재(곧바로 삭제한 기사)를 한 백 대표에 대해 “백 대표(피고)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허위라 해도 내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은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 재판장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백 대표와 변호인이 ‘어찌하여 진실이다’, ‘그런 행위가 언제 있었다’는 구체적 결론을 이 법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박근혜, 박지만) 고소대리인은 그런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진술했을 뿐 아니라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 누나인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은 그와 같은 사실을 밝힌 데 대해 유죄 판결 받아 확정되기까지 했다”고 제시했다. 그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확정된 판결은 유죄의 유력한 증거자료 되는 것인 반면, 이번 재판에서 그 판결이 잘못됐다고 뒤집을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기사를 쓴 선데이저널의 ‘리차드 윤’으로부터 사실임을 확인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사실조회 답변을 법정에 내지 못해 이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 재판장은 “(의혹 글의)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확인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문에 따라 그런 글을 게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재판장은 “백 대표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만 했을 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진우 시사인 기자(나는꼼수다 전 진행자)가 동일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항소심까지 무죄선고된 것에 대해 이 재판장은 “주진우가 무죄 선고됐음을 이유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개별 허위자료를 각자 판단해야 하는데 주진우의 경우 의혹 제기에 앞서 여러 방법으로 직접 취재하거나 사실확인을 한 사정이 나타남에 비해 피고는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노력한 것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사실이라 믿었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이 재판장은 “악의적으로 아무런 근거없이 계속 게재함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근혜 박지만에 대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채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수차례 특정다수인에게 유포해 피해자들을 명예훼손했으며 피해자도 피고의 처벌을 바란다”며 “대통령 선거 시기에 유권자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작용도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은 그대로 전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만들거나 작성한 것은  아니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벌금 500만 원 형에 처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26건의 교통방해 및 일몰후 시위,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난 시위, 야간시위, 공무집행방해 등 집회시위금지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의 무거운 형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을 받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28일 오후 바로 해당 법원에 항소했다. 백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수십가지 죄목 가운데 부당한 경찰의 채증 등 여러 정당한 행위조차 단 하나도 무죄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판결”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의 경우 후보 검증 차원에서 후보 집안과 사촌간에 벌어진 문제를 아무도 보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검증차원에서 보도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백 대표는 “왜 확인않고 썼느냐고 하는데, 다른 대권후보의 경우 예를 들어 문재인은 처마밑 내용까지 보도됐다”며 “기사의 명예훼손 인정은 언론자유와 표현의자유에 대한 것인 만큼 끝까지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하나도 무죄를 주지 않은 것은 박근혜 비판하면 유죄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의 판결”이라며 “주진우를 무죄 주고 나를 유죄 준 것은 대국민 협박용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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