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라 일컬어지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방지에 관한 법안’에 언론인을 포함한 것을 두고, 한국기자협회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론자유 침해우려’와 ‘기자사회의 자율정화’를 반대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기자 집단의 ‘부패’ 옹호논리로 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최근에도 자동차업계 담당기자들 다수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전시회(CES)와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이해당사자인 관련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 다녀왔다.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해당기업들로부터 지원받았다. 김영란 법안에서 제한하고 있는 회당 100만원은 물론 연간 300만원이 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를 제공한 기업체 홍보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취재지원의 효과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편의를 제공받은 기자들은 관련 기업들 홍보기사들을 작성 보도했다. 기자들이 기업의 ‘돈값’을 치른 것이다. 이런 종류의 ‘미디어투어’가 언론과 기업홍보의 일반화된 관행이라고 하지만 이런 관행이야말로 부정청탁이고 금품수수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같은 해외취재지원 관행은 자동차담당 기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촌지 등 직접적인 금품수수는 언론계에서 거의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골프’, ‘해외취재후원’ 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계 내부에서 이런 취재원의 편의제공에 대해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계속 있었지만 여전히 자정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언론자유침해’를 말하고, ‘언론계 내부자정’을 핑계로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빼자는 것은 이런 부패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언론인을 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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