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삼성의 ‘노조 무력화’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에 대해 근거 없는 봐주기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삼성이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20120 S그룹 노사전략’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 27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문건을 단독 입수한 심 의원이 입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삼성 역시 문건 작성을 부인하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한 문건 작성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문건은 심 의원이 지난해 10월 14일 JTBC (현 <뉴스룸>)에 출연해 공개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심 의원은 “삼성은 시장 권력의 정점에 있다. 오늘날 시대정신인 경제민주화는 삼성의 변화 없이 어렵다”고 말했다.  

110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해야 한다” 등 삼성 ‘무노조 신화’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들어 있었다. 

심 의원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의 작성 주체와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더구나 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니라는 황당한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가 두 가지 점에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23일 삼성 에버랜드 노동조합 설립을 주도한 2명의 조합간부가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소송에서 이 간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문건에 대해 “삼성 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심 의원은 “이미 법원은 삼성그룹이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추인하고 있는데, 만약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 검찰은 이 문건이 삼성에 의해 작성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한 삼성은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하는 취지의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2013년 10월 14일 심상정 의원이 JTBC 9시 뉴스 생방송에 출연해 문건을 최초 공개했을 당시 삼성은 문건에 대해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바람직한 조직문화에 대해 토의하기 위해 작성된 것’ 이라고 손석희 앵커에게 공식 입장을 전달해 와 방송되기도 했다. 또한 2013년 10월 30일 삼성그룹 공식블로그를 통해 자신들이 작성한 문건임을 시인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했다. 삼성은 블로그 글을 10일 만에 삭제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히며 “이번 삼성의 수사는 다시 한 번 권력과 자본에 휘어진 검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