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구속)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신은미씨의 문화콘서트, 이른바 ‘종북콘서트’ 및 폭탄테러를 단독으로 촬영한 주권방송의 영상을 무단도용한 채널A와 TV조선이 소송을 당하자 무더기로 인터넷에서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채널A는 자신들이 사용한 영상을 이제와서 대부분 삭제했으면서도 이전에 사용한 영상은 저작권침해(무단도용)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해 TV조선은 문제가 있어 사과하고 곧바로 삭제했다고 밝혀 두 방송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주권방송은 채널A와 TV조선을 상대로 종북콘서트 영상 사용과 관련해 ‘저작권침해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첫 신문을 시작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26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채널A와 TV조선의 법정제출 답변서를 보면, 채널A는 자신들이 주권방송의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알권리를 위한 것으로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주권방송의 점유율 신장에 도움을 줬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그러나 사전에 주권방송 측에 양해를 한차례도 구하지 않았다.

채널A의 대리인인 권창범 변호사와 차정민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자신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동영상 수십여건에 대해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 보도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저작권법 28조)하고 있다”며 “이 영상은 공표된 저작물로 인용이 허용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 등은 “신은미 황선이 어떤 발언과 행동했는지 명시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정확한 보도를 위해 불가피했다”며 “우리가 직접 북한에 가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권방송에게 자료요청을 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적게는 4초에서 많게는 4분 정도에 불과, 대부분 출처를 표시해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21일 방송한 주권방송의 영상.
 

권 변호사 등은 이런 자신들의 행위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된다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관련 보도 등에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주권방송과 채널에이는 플랫폼부터 다르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썼다고 해서 주권방송의 시장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우리 방송으로 주권방송의 클릭수가 증가했다면 오히려 우리가 주권방송의 점유율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널A가 주권방송 영상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영상을 사용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채널A는 자신들이 주권방송 영상을 사용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도 영상물을 이미 삭제했으며, 삭제했다는 내용을 답변서에도 기재했다. 문제가 없는데도 삭제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 답변서에서는 나와있지 않다.

이에 반해 TV조선은 법원에 제출한 오지철 대표이사 명의의 답변서에서 자신의 무단 도용 방송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권방송의 종북콘서트 등 관련 영상 무단 인용을 한 107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오지철 대표는 “지난해 12월 16일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주권방송이 보내온 내용증명을 보고 채무자 소속 보도에 사용된 영상물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바로 삭제 조치했다”며 “17일 채무자 소속 영상편집팀장이 채권자 회사에 전화로 사과를 표명했고, 다음날은 18일 바로 리스트를 작성해 삭제 조치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오 대표는 “따라서 그후 이 사건 가처분이 신청된 시점 이전에 문제가 있는 영상물은 모두 삭제됐다”며 “가처분 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 TV조선 사내변호사가 주권방송 소송대리인 변호사에게 상기 삭제조치 사실을 통지했으나 다른 채무자 채널A가 있기 때문에 신청 취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21일 방송된 주권방송의 영상.
 

오 대표는 “가처분 신청 이전에 이미 주권방송이 제출한 영상물을 기사에서 모두 삭제조치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저작권침해는 존재하지 않으며 장래에도 저작권 침해 개연성이 없다”며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오혁 주권방송 대표는 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저작권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만 물을 것”이라며 채널A나 TV조선 모두 영상 사용요청이나 양해를 구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널A의 경우 문제가 없으면 왜 스스로 삭제했느냐”며 “그것 자체가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한 시인”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11월 24일 TV조선이 본격적으로 종북몰이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날은 KBS MBN 등이 황선 인터뷰 등을 하면서 우리에게 관련 영상을 써도 되느냐고 요청해 우리는 쓰라고 했다”며 “익산에서 테러가 있고난 뒤엔 아예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 쓰지 못하도록 했으나 요청이 왔을 땐 건 별로 사용 허가를 해줬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연락을 해도 허가해주지 않을 것이 명백했을 것이라는 채널A 주장에 대해 “성향이 다르니 무단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가 과연 말이 되는 주장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채널A 방송으로 주권방송의 점유율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안돼 있는 주장”이라며 “이익을 얼마 남겼든 간에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그 이익은 채널A가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리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불가피한 인용방송이었다는 채널A의 주장에 대해 권 대표는 “종북몰이와 색깔론을 통해 자극적으로 방송하는 방식으로 보수 시청자 잡아두려는 것이 본질적인 운영 방식인 채널A가 ‘영리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성립이 되지 않는 논리”라며 “범죄를 저질러놓고 흔적 지운다고 범죄가 없어지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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