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가 사학비리 문제를 제기한 수원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를 징계해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수원대가 파면시킨 교수 6명 모두 지난해부터 잇따라 파면 무효 판결을 받고 승소했다. 수원대가 비리 문제를 제기한 교수들의 입막음을 위해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 22일 이재익, 이원영 교수가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을 상대로 한 파면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익, 이원영 교수가 비리문제를 제기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에 어긋나며 징계 사유도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특히 파면 조치가 학교에서 몰아내기 위한 부당한 조치라고 적시해 수원대의 '표적 해임'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직원해제한 경우"라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도 지난해 12월 수원대가 장경욱, 손병돈 교수에 대해 교원소청위원회의 재임거부취소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인 수원대의 청구를 기각 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두 교수의 재임용 심사 기준에 대해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거나...(중략)...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라며 재임용 거부는 위법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상훈, 배재흠 교수를 포함해 수원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6명은 해고 소송와 관련해 모두 승소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수원대가 교수협의회 소속 5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처리됐다.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괴롭히기 조치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리 문제를 제기한 수원대 교수의 파면 조치 등이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이인수 총장 퇴진 서명운동과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맞은편에서 수원대 측이 해직교수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이들은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구속 엄벌과 임시 관선 이사 파견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23일 수원지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지난해 7월 이들이 이인수 총장을 상대로  횡령 배임 등의 혐의, 사문서위조 혐의, 사립학교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한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학교의 교육비에 사용하여 할 돈을 가지고 사돈기업에 출자하는 위법, 국외출장비를 부풀려 사익을 취하는 위법,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숙박중인 중국 손님들 접대비를 과다계상하고 이를 학교교비로 지급하는 위법 등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문제제기하는 양심적 교수들에 대하여 파면과 형사고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으로 입막음하려 하고 있다. 수원대 이인수의 문제는 단순한 범죄자의 처벌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정의 대 불의의 싸움이며, 대한민국에 과연 상식이 살아 있는지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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