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원로신부를 인터뷰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CBS가 제재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2일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제재 조치는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는 지난 2013년 11월 25일 ‘연평도 포격’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다가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주의’ 제재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김현정의 뉴스쇼>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CBS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기각되자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 CBS 김현정의 뉴스쇼(현 박재홍의 뉴스쇼)
 

이날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은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준수 여부에 관한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며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된 해당 방송은 해설과 논평 프로그램에 가까워 공정성·균형성·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신부의 발언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개진으로 보인다”며 “여야 국회의원이 해당 방송에서 박 신부의 발언에 반론하기도 한 점 등을 비춰 청취자들은 박 신부의 독자적인 생각에 불과함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CBS 측 변호를 맡은 정민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이날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제재 사유인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취소했다는 것은 방송심의규정에 해당하는 조항에 특별히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우리는 변론을 통해 해당 방송에서 진행자가 박 신부와의 인터뷰에서 객관적 거리를 유지했고,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음을 주장했다”며 “방통심의위에서 박 신부의 인터뷰만 잘라내 공정성 위반이라고 한 것은 정권에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인물을 인터뷰하지 말라는 상당히 정치적 심의였다”고 지적했다.

이광조 CBS 시사교양제작부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법원에서는 계속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법원 판단이 있어도 방통심의위에서 기존의 잣대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점”이라며 “방통심의위가 법원 판단을 존중해 심의 잣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과 우석훈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가 출연해 정부정책을 비판한 CBS <김미화의 여러분> 방송 내용에 대해 방통위가 ‘주의’ 제재를 내린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와 함께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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