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영진이 19일 인사위원회에서 권성민 예능PD의 해고를 결정, 21일 오후 권PD에게 통보했다. 권PD가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린 만화가 미디어오늘 등 언론사에 노출된 상황이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와 제4조(품위유지),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공정성과 품격유지를 위반했다는 게 경영진이 밝힌 해고사유로 알려졌다.

MBC는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편향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동원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뒤 또다시 같은 해사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며 “SNS는 공개적인 대외활동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개인적인 공간으로 한정할 수 없다. 근거 없는 비방과 왜곡이 담긴 주장을 회사외부에 유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권성민PD는 지난해 5월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게시판에 ‘MBC의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해 개인적 사과를 담은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비제작부서인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 조치됐다. 이후 권PD는 페이스북에 ‘예능국 이야기’라는 게시물을 3차례 올리며 일기형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그렸다. 그 결과는 해고였다. 

   
▲ 권성민 MBC 예능PD가 직접 그린 만화 '예능국 이야기'의 한 장면. ⓒ권성민 PD 페이스북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1일 밤 성명을 내고 “권PD의 문제의식과 표현방식에 대한 각자의 생각과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이 다양성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상식이다”라고 강조한 뒤 “다양한 여론의 공론장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 내부에서 ‘표현’을 문제 삼아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퇴행이자 반동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MBC본부는 “회사는 권PD가 자신의 처지를 ‘유배’로 표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권PD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유배’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보도국 수뇌부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은 애써 외면하면서 유가족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보도 참사를 일으켰고, 실망하고 분노한 시청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권 PD는 해고라는 현실에 맞닥뜨렸다”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이번 징계를 “한 개인에 대한 집요한 표적 징계이자 감정에 치우친 부당 해고”로 규정하며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PD연합회 또한 21일 입장을 내고 이번 사태를 “표현의 자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용마 MBC해직기자는 “MBC는 더 이상 언론사가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권성민 MBC 예능PD가 그린 만화 '예능국 이야기'의 한 장면. ⓒ 권성민 PD 페이스북
 

정연주 전 KBS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샤를리 에브도의 풍자와 권성민PD의 만화가 무엇이 그리 다른가. 샤를리의 풍자를 공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를 그렇게도 요란하게 비판한 MBC가 정작 자기네 식구의 비판과 풍자를 견디지 못하고 그를 6개월 정직, 엉뚱한 부서 이동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해고라는 극단의 테러를 가했다”고 우려했다. 

정연주 전 사장 또한 “MBC는 언론자유를 부정하며 스스로 언론기관이 아님을 선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MBC 내부 구성원들은 22일 오전 경영진의 해고조치를 규탄하는 피케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